부정당업자 입찰 제한 처분, 2026년 대응 전략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거하여 계약 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공공 입찰 참여를 금지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최대 2년의 입찰 금지 기간, 처분 통보 즉시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 그리고 행정소송을 통한 제재 처분 취소 다툼입니다.

기업의 존립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신속한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3줄 요약

핵심 요약
1. 부정당업자 지정 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 참여가 전면 차단되어 매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2. 처분 통보를 받은 즉시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본안 판결 전까지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3.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이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을 입증하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취소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목차

“수십 년간 건설 현장을 누비며 정직하게 일해왔는데,
한 번의 행정적 실수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이라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평생 일궈온 회사가 한순간에…” 억울한 처분 앞에 서 계신가요?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 공공 입찰은 회사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통보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실무자의 단순 착오였을 뿐인데”라는 억울함이 앞서실 겁니다. 특히 관급 공사 수주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건설사에게 이 처분은 사실상의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단순히 한두 건의 계약을 놓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금융권 대출이나 신용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거든요.

특히 조달청 나라장터에 기업명이 등록되는 순간, 전국 모든 발주처에서 우리 회사를 기피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제재를 넘어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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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이런 불안함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 갑작스러운 부정당업자 지정 통보로 당장 진행 중인 입찰에서 제외될까 두려우신가요?
  • 국가계약법 위반 혐의가 우리 회사의 고의가 아님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 입찰 자격 제한 기간 동안 수백 명 직원들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 행정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비용만 많이 드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시나요?
  • 주변에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은 뒤집기 힘들다”라는 말만 듣고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며, 제재 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도 많거든요. 본인이 지금 어떤 법적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이 과연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이 글에서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줄까지 읽으시면 ‘처분 효력을 즉시 중단시키는 방법’‘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핵심 전략’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위기, 결코 혼자 감당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직원들은 제가 해결해줄 거라 믿고 있는데,
사실 저도 변호사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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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왜 우리 회사에 내려졌을까?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위를 징벌하고, 향후 공정한 계약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리는 강력한 행정 제재입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르면,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가장 흔한 사유는 서류 위조, 담합,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 등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이나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누락이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확대 해석되어 억울하게 처분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특히 행정청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기계적으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은 유사 사안에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명확한지, 그리고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는지를 엄격하게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요 제재 사유와 행정 절차의 특징

  1. 계약의 부실 이행: 설계서와 다른 자재를 사용하거나 공사 기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킨 경우입니다. 이때 현장의 불가항력적 사유(기상 악화, 자재 수급 불능 등)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 입찰 담합 및 사기: 다른 업체와 가격을 모의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받은 경우로, 가장 엄격하게 처벌받으며 형사 처벌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3. 불법 하도급: 발주청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주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최근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와 결부되어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4. 사전 청문 절차: 처분 확정 전, 행정청은 기업에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이 단계에서 논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사전에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판례 확인: 대법원 2024.06.27 2024두32393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납품 결과물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했죠.

결국 억울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소송에서 고의성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판례 상세보기

국가계약법 위반 사유와 제재 수위, 한눈에 비교하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의 기간은 위반 행위의 경중과 횟수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결정됩니다. 이 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별표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분청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기간을 가감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지점이 변호사의 조력이 빛을 발하는 부분이죠. 감경 사유를 어떻게 발굴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바뀝니다.

단순한 과실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기망 행위인지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많은 대표님이 “법대로 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포기하시지만,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가계약법 위반 항목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허점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특히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우리 사건이 어떤 법령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위반 유형별 입찰 참가 제한 기간 가이드

위반 유형 기본 제한 기간 비교 및 감경 기준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낙찰 1년 ~ 2년 고의성 입증 시 감경 불가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 5개월 ~ 7개월 지체상금 납부 여부 고려
승인 없는 하도급 위반 6개월 ~ 1년 실질적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입찰 담합 주도 1년 ~ 2년 자진신고(리니언시) 시 감면
단순 서류 기재 착오 1개월 ~ 3개월 착오의 불가피성 입증 시 면제 가능

위 표에 명시된 기간은 원칙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과거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죠.

또한, 국가기관에서 내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단 하나의 처분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청문 단계에서부터 부정당업자 지정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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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사업에 미치는 치명적 타격

건설사 대표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이번 입찰’을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은 대외적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민간 공사 수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또한, 제재 기간이 끝나더라도 ‘과거 제재 이력’이 적격심사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여 향후 몇 년간 낙찰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등록됩니다. 모든 공공기관 담당자가 우리 회사의 제재 내역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는 금융권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게 되고, 결국 연쇄 부도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이력을 기업의 리스크 관리 실패로 간주하여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재 처분 시 예상되는 주요 피해 항목

  • 공공 입찰 전면 차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 모든 공사 참여 불가로 인한 매출 절벽
  • 신인도 감점: 제재 종료 후에도 적격심사(PQ) 시 상당 기간 감점 적용되어 수주 경쟁력 약화
  • 금융 불이익: 은행권 대출 연장 거부, 금리 인상, 보증보험 가입 제한 리스크 발생
  • 기업 이미지 훼손: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낙인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 및 협력사 이탈
  • 조직 붕괴: 수주 절벽으로 인한 임금 체불 우려 및 핵심 기술 인력의 유출
대표님을 위한 조언:
“단순히 몇 달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은 회사의 미래 가치를 갉아먹는 암세포와 같거든요. 반드시 초기에 법적 대응을 통해 기록 자체를 지우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한 번의 대응 실패가 10년의 고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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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통보 후 골든타임, 집행정지 신청이 왜 필수일까?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행정소송은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소송 중에 이미 제재 기간이 다 지나가 버린다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회사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은 뒤겠죠.

따라서 소송의 실익을 찾기 위해서는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집행정지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주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찰 자격 제한 대응의 핵심이자 골든타임인 이유입니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사실상 기업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승인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건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제재로 인해 회사가 폐업 위기에 처하거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등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손해를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해야 합니다.
  2. 긴급한 필요성: 당장 예정된 대규모 입찰 공고가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의 타격이 즉각적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입찰 공고문과 매출 비중 자료가 주요 증거가 됩니다.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음: 처분을 잠시 정지하더라도 국가 사업 수행이나 사회적 안전에 큰 위해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구분 집행정지 미신청 시 집행정지 인용 시
입찰 참여 여부 즉시 금지 (나라장터 차단) 판결 전까지 정상 참여 가능
사업 연속성 중단 및 매출 급감, 부도 위기 기존 사업 유지 및 신규 수주 가능
소송 대응 심리 시간에 쫓겨 극도의 불안함 차분하게 법리 다툼 및 증거 보강

실제로 많은 건설사가 집행정지 인용을 통해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제재 처분 취소를 위한 탄탄한 논리를 준비하여 위기를 극복하곤 합니다. 특히 최근 법원은 기업의 생존권을 고려하여 집행정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추세이므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통보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부동산 소송 주요 사례와 전문 변호사 소개 카드뉴스

행정소송 절차를 통한 제재 처분 취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집행정지로 급한 불을 껐다면, 이제 본격적인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소송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처분 자체가 위법함을 입증하여 완전히 취소시키거나,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여 기간을 대폭 줄이는 것이죠.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했는지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을 지켰는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 규모의 공사에서 단 100만 원 정도의 서류 미비가 발생했는데 6개월 입찰 제한을 때린다면, 이는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훨씬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됩니다.

또한, 행정청이 처분 과정에서 사전 통지나 청문 절차를 소홀히 했다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2.12.29 2022두57190

하도급 승인 절차 위반과 관련하여, 법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를 꼼꼼히 따져 부정당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위반만으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을 내리는 행정 관행에 경종을 울린 사례입니다.

판례 상세보기

행정소송 승소를 위한 4대 핵심 전략

  • 사실관계의 재구성: 처분청이 오해하고 있는 현장의 특수성이나 누락된 유리한 정황을 발굴하여 판사를 설득합니다.
  • 절차적 하자 제기: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의무를 행정청이 제대로 이행했는지 꼼꼼히 검토합니다.
  • 비례·평등의 원칙 강조: 유사한 다른 위반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 회사에만 유독 가혹한 처분이 내려졌음을 데이터로 입증합니다.
  • 고의성 부존재 입증: 단순 과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 결재 서류, 현장 사진, 이메일, 회의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합니다.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공법적 원리가 적용되므로, 국가계약법과 행정법에 정통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어차피 국가를 상대로 이기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법원은 행정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파고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부동산 및 건설 전문 변호사 최종모 프로필

최종모 변호사가 전하는 부정당업자 대응 실무 가이드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과 건설 분야의 수많은 분쟁을 해결하며, 억울하게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대변해 왔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자문위원과 건설법무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쌓은 현장의 노하우는 서류 속에 갇힌 법리가 아니라, 실제 사업을 지켜내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건설 현장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행정청의 논리를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지정 문제는 단순히 법조문 몇 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발주처인 국가기관의 행정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건설 현장의 복잡한 공정을 판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최종모 변호사는 의뢰인의 막막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승소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위해 가장 냉철하고 치밀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집행정지 인용을 통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합니다.

지금 즉시 실천해야 할 3단계 대응 수칙

  1. 증거 보존: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 현장 대화 녹취, 이메일, 공문서를 즉시 확보하고 타임라인별로 정리하세요.
  2. 전문가 진단: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입찰 일정 체크: 향후 1~2년 내 참여 예정인 주요 입찰 목록과 예상 매출액을 정리하여 집행정지의 긴급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상황은 기업마다, 사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아 보세요.

“대표님,
회사의 운명을 운에 맡기지 마세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표님의 땀방울이 서린 일터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및 최종모 변호사 소개

항목 내용
법무법인명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명 최종모 (대표 변호사)
주요 경력 건설법무학회 부회장, 대한주택공사 자문위원 역임
전문 분야 부동산, 건설, 부정당업자 제재 대응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삼성생명 서초타원 15층, 17층, 18층
연락처 02-2046-0632 , 010-8568-2780
오시는 길 강남역 8번출구에서 교대역 방향 70미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부동산 건설 전문 최종모 변호사 사무실 위치 및 상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은 어떤 근거로 내려지나요?

A. 주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를 근거로 합니다. 계약의 부실 이행, 허위 서류 제출, 입찰 담합, 뇌물 제공, 승인 없는 하도급 등 공정한 계약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확인될 때 발주청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내리는 처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Q. 처분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법적 대응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시급한 것은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행정소송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야 정상적인 입찰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와 동시에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퉈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Q.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을 적극 주장하여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경미하거나, 과거 위반 전력이 없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법원 판결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제재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위반 행위 이후의 시정 노력도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Q.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틀렸거나, 행정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경우, 또는 청문 절차 등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도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추세이므로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 부정당업자 지정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제재 기간의 길이, 예상되는 기업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단순히 비용만 따지기보다 국가계약법과 건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집행정지 인용 경험이 풍부한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전문성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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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처분으로 인해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법률 전략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행정청의 과도한 제재로부터 귀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합니다. 대표님의 소중한 사업,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최종모 변호사가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작성자: 법무법인(유한) 동인 홍보팀 / 검수: 최종모 대표 변호사 / 작성일: 2026.05.27

글쓴이
최종모
대한주택공사 자문위원(2002) 서울강남구청 건축행정자문위원(2003) 굿모닝시티계약자협의회 고문변호사(2003)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서울강남구지회 고문변호사(2004) 사단법인 동북아기반시설협회 감사(2006)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2007) (다인과 합병) 건설포털 ‘건설114’ 고문변호사(2008) 대한상사중재원 건설분야 중재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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