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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유형별 대응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유형별 대응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자산이자, 그만큼 복잡한 법률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임대차 갈등부터 재개발·재건축 분쟁, 경매, 명의신탁 문제까지 — 부동산을 둘러싼 법적 문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건설 전문변호사로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6가지 부동산 분쟁 유형과 각각의 대응 방법, 그리고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1. 임대차 분쟁 —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임대차 분쟁은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 중 가장 빈번한 유형입니다. 특히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쟁점

    • 보증금 미반환: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계약 갱신 거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문제
    • 차임(월세) 증감: 임대료 인상 한도(5%) 초과 여부
    • 원상복구: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 부담

    FAQ

    Q.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환을 촉구하고, 이후에도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함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면 경매 절차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A.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거절하는 경우 등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권리금 분쟁 —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받으려면?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보호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FAQ

    Q.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해 행위의 대표적인 예로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여 계약을 무산시키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Q.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다음의 경우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②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③ 대규모점포(전통시장 포함)의 경우 등입니다. 또한 재건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의 거절이 인정됩니다.


    3. 재개발·재건축 분쟁 — 조합원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수년에 걸쳐 진행되며, 조합 설립부터 관리처분계획까지 각 단계에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주요 쟁점

    • 조합 설립·운영: 조합 설립 요건 충족 여부, 총회 결의 하자
    • 관리처분계획: 분양권 배정, 종전자산 평가 적정성
    • 분담금 분쟁: 추가 분담금 산정의 적정성
    • 매도청구: 사업 반대 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FAQ

    Q. 재건축 조합의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자 사유로는 소집 절차 위반, 정족수 미달,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법 등이 있습니다. 제소기간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4. 중개수수료 분쟁 — 적정 수수료는 얼마인가?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중개보수)와 관련하여 과다 청구, 중개 의뢰인 간 수수료 부담 등의 분쟁이 발생합니다.

    FAQ

    Q. 중개수수료 상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및 각 시·도 조례에 의해 거래유형(매매/임대)과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2억 원 미만은 0.5%, 2억~9억 원은 0.4%, 9억 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Q. 계약이 해제되었는데도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A. 중개행위가 완성된 후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명의신탁 분쟁 — 실소유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명의신탁이란 실질적인 소유자(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벌금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FAQ

    Q. 명의신탁이 무효라면, 부동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① 2자간 명의신탁(신탁자→수탁자 직접 이전)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물권변동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 소유권은 원래 신탁자에게 있습니다. ② 3자간 명의신탁(매도인→수탁자 이전)의 경우,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넘어갑니다.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Q. 명의신탁 과징금은 얼마나 되나요?

    A.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5~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라 1년 이하 5%, 2년 이하 10%, 2년 초과 15%가 기본이며, 부동산가액에 따라 가중됩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6. 부동산 경매 분쟁 — 경매 절차에서 알아야 할 것은?

    부동산 경매는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이지만, 입찰자·임차인·채무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사이에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FAQ

    Q.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이 핵심입니다. 임차인이 근저당 설정일보다 먼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저당 이후에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경매로 소멸하며,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Q. 경매 낙찰 후 명도(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낙찰자는 대금 납부 후 소유권을 취득하며, 점유자에 대해 인도명령 신청(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소송보다 절차가 신속하므로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 분쟁, 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으세요

    부동산 분쟁은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판례의 변화도 빠르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거나, 회수 가능한 금액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부동산·건설 분야 전문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법/부동산관련법 전문변호사로서 2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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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계약의 모든 것 – 매매대금, 위약금, 계약금반환부터 이중매매, 담보책임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모든 것 – 매매대금, 위약금, 계약금반환부터 이중매매, 담보책임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건설·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핵심 쟁점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매매대금의 구성과 지급

    부동산 매매대금은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3단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각 단계별 법적 의미와 효력이 다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계약금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가 관행이며, 계약 체결의 증거이자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중도금의 지급은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있어,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금 해제가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중도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잔금

    잔금 지급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잔금 지급일에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약금과 손해배상

    매매계약에서 위약금 조항은 계약 불이행 시 당사자가 부담하는 금전적 제재를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위약금의 종류

    • 손해배상액의 예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 위약벌: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보고 있으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벌로 보려면 당사자의 명시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은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금 반환 청구

    계약금 반환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됩니다.

    합의 해제

    쌍방 합의에 의한 해제의 경우, 별도 약정이 없으면 각자 수령한 금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거부 시 대응

    매도인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 → 민사조정 → 민사소송의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금액이 큰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매매계약의 취소

    매매계약의 취소는 계약 체결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해제와 달리 취소는 계약 자체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것이므로, 그 효과가 매우 강력합니다.

    취소 사유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매도인이 부동산의 중요한 하자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부동산의 면적, 용도지역, 건축 가능 여부 등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민법 제5조, 제10조 등): 미성년자 등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5. 매매계약의 해제

    매매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약정 해제

    계약서에 해제권 유보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건 충족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약금 해제(민법 제565조)가 있으며,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정 해제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민법 제544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가능
    •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최고 없이 즉시 해제 가능

    해제 시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이미 지급한 금원은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6. 매매대금 반환 청구

    계약이 해제·취소·무효가 된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이 문제됩니다.

    반환 범위

    • 계약 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으로서 수령한 매매대금 전액 + 수령한 날부터의 이자(민법 제548조 제2항)
    • 계약 취소·무효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수령한 금원의 반환.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만,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748조).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으며, 청구금액에 따라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관할합니다.


    7. 가계약금의 법적 성격

    가계약금이란 정식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수 의사를 표시하면서 소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법적 분쟁이 매우 많은 영역입니다.

    가계약의 법적 효력

    대법원은 가계약에 대해 “가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매매의 목적물과 대금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가계약금 반환 문제

    • 매매의 본질적 요소(목적물, 대금)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본계약 성립,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인정
    • 단순히 교섭 단계에서 우선권 확보를 위해 지급한 경우 → 계약 불성립 시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가능

    따라서 가계약 단계에서도 지급 목적과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8.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란 매도인이 동일한 부동산을 두 명 이상의 매수인에게 중복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등기를 기준으로 소유권 변동을 판단하므로, 이중매매 자체가 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제1매수인의 권리 보호

    •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만 가지므로, 제2매수인이 먼저 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2매수인에 대한 청구: 제2매수인이 배신적 악의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신적 악의자

    대법원은 “매도인과 제2매수인이 공모하여 제1매수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로 제2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2매수인은 배신적 악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기 없이도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신적 악의자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제1매수인에게 있으므로, 거래 과정의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9.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권리에 흠결이 있는 경우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특히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민법 제570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민법 제572조): 잔존 부분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민법 제576조):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해제도 가능합니다.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민법 제580조),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하자가 빈번합니다.

    • 건물의 구조적 결함(누수, 균열, 기울어짐 등)
    • 토지의 오염(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등)
    • 불법건축 또는 용도 위반
    • 실제 면적과 등기부 면적의 차이

    담보책임의 행사 기간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다만,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 부동산 매매계약 시 유의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은 고액의 거래인 만큼, 계약 체결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특약사항 명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세요.
    3. 현장 실사: 현황도로, 경계, 건축물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세요.
    4. 공법상 제한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용도지역, 개발제한 등을 확인하세요.
    5. 계약금 규모 조정: 해약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계약금 비율을 설정하세요.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동인의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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