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명의신탁 해지 소송은 실소유권을 입증하여 등기를 회복하는 법적 과정입니다.
- 친구 상속인이 거부할 경우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자금 출처와 세금 납부 내역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승소의 핵심입니다.
“평생 일궈온 상가인데,
친구 믿고 맡긴 게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 몰랐네요.
친구 자식들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 가족들 볼 면목도 없고 밤잠을 설칩니다.”
목차
- I. 명의신탁 해지 소송,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
- II. 친구의 사망과 상속인들의 반환 거부, 어떻게 대응하나
- III. ‘내 건물’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 자료 5가지
- IV. 명의신탁 유형에 따른 소송 전략의 차이
- V.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리스크 관리
- VI. 소송 절차와 단계별 대응 가이드
- VII. 명의신탁 해지 소송 비용 구조와 변호사 선임 기준
- VIII. 최종모 변호사가 제안하는 부동산 환수 성공 전략
- IX. 자주 묻는 질문 (FAQ)

I. 명의신탁 해지 소송,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가장 먼저 현재의 명의신탁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아니면 무효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종중이나 배우자 간의 신탁, 종교단체 등 특수한 경우에는 유효성을 인정하기도 하죠. 명의신탁 해지 소송의 법리적 검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의뢰인분처럼 친구 사이에 맺은 명의신탁은 대부분 ‘무효’에 해당합니다. 무효인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실소유자가 부동산을 되찾아올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면 그에 따른 등기 이전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본인이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얼마나 철저하게 입증하느냐가 명의신탁 해지 소송의 관건이죠.
1)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소유권 복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면 등기상 명의자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은 다시 실소유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물권변동의 무효’라고 부르는데요.
실소유자는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 보호 규정과 상속인의 지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속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죠.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친구)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가 반환 의무를 가졌다면 상속인들 역시 그 의무를 그대로 지게 됩니다.
3) 소멸시효의 문제와 점유의 중요성
소유권에 기한 권리 행사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없지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고 사용·수익해왔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본인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증명하는 것이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중요한 이유이죠.
- 부동산 매수 자금을 누가 부담했는가?
-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누가 납부했는가?
- 임대차 계약을 누가 체결하고 임대료를 누가 받았는가?
- 등기권리증(집문서)을 현재 누가 보관하고 있는가?

II. 친구의 사망과 상속인들의 반환 거부, 어떻게 대응하나
믿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난 것도 슬픈데, 그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다”라며 발뺌을 하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겁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던 상가 건물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겹쳐 마음 고생이 심하시죠.
하지만 법적으로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므로,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통해 충분히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반환을 거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말로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증거가 없을 것이라 판단해 욕심을 내는 경우이죠.
이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
부동산은 상속인들에게 지분별로 상속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상속인만 상대로 소송을 하면 나중에 전체 지분을 가져오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가족 관계 증명서를 통해 정확한 상속인 명단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필수성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상속인들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3자에게는 명의신탁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소송 제기와 동시에 반드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상속인들이 건물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어야 합니다.
3) 협의를 통한 해결 가능성 타진
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음을 알리고, 소송 시 발생할 패소 비용과 과징금 리스크를 경고하면 의외로 상속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현명한 방법이 되기도 하죠.
| 구분 | 대응 방법 | 기대 효과 |
|---|---|---|
| 내용증명 발송 | 증거 제시 및 경고 | 심리적 압박 및 합의 유도 |
| 처분금지가처분 | 법원에 신청 | 부동산 매각 및 담보 설정 차단 |
| 본안 소송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법적 판결을 통한 소유권 환수 |

III. ‘내 건물’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 자료 5가지
명의신탁 해지 소송의 핵심은 “등기 명의는 친구였지만, 실제 주인은 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등기의 추정력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매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친구니까 믿고 맡겼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특히 친구가 사망한 상황에서는 친구와의 대화 내용이나 구두 약속을 증명하기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따라서 과거에 주고받은 돈의 흐름과 건물을 관리하며 발생한 서류들을 꼼꼼히 수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자료는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필수 무기들입니다.
1) 금융 거래 내역 (자금 출처 증빙)
상가를 매수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누가 송금했는지 보여주는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내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되었거나, 친구 계좌를 거쳤더라도 해당 자금이 내 계좌에서 나갔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이자를 누가 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죠.
2) 세금 납부 영수증 및 공과금 결제 내역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이고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를 누가 납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소유자라면 본인의 카드로 결제했거나 본인 계좌에서 이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누가 관리하고 지출했는지도 점유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3)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료 수령 내역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누가 주도적으로 체결했는지, 세입자들로부터 월세를 누구 명의의 통장으로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친구 명의 통장으로 받았더라도 그 돈이 다시 나에게 송금되었다면 명의신탁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세입자들의 사실확인서나 증언도 큰 도움이 되죠.
4) 등기권리증(집문서) 소지 여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실제 주인은 등기권리증을 본인이 보관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친구가 집문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현재 의뢰인분께서 등기권리증 원본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는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실소유자로 인정받는 데 매우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5) 명의신탁 약정서 또는 관련 대화록
가장 좋은 것은 당시 작성한 명의신탁 약정서(이면계약서)입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 서류를 남기는 경우가 많지 않죠.
이럴 때는 과거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에서 “이 건물은 네 것이다”라거나 “명의만 빌려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5다213795 판결에서는 명의신탁 관계에서 대표권의 흠결과 재심 사유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소송은 이처럼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권리 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수반합니다.
특히 종중이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판례의 해석이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V. 명의신탁 유형에 따른 소송 전략의 차이
명의신탁은 그 형태에 따라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명의신탁 해지 소송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크게 ‘3자간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경우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의뢰인분의 경우, 상가 건물을 매수할 때 본인이 직접 계약을 주도하고 명의만 친구로 했는지, 아니면 친구가 직접 매수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전략이 갈립니다. 이를 잘못 판단하면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되어 패소할 위험이 있으니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1) 3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실소유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되, 등기만 명의인 앞으로 바로 넘기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과 실소유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지만, 명의인 앞으로의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실소유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인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다시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 계약 명의신탁
명의인이 직접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마치는 형태입니다. 이때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선의), 등기는 유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소유자는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기보다는 명의인에게 제공했던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소송을 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신탁이라면 부동산 자체의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유형별 입증 책임의 범위
3자간 명의신탁은 매도인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계약 명의신탁은 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의신탁 해지 소송의 전략을 수립할 때 친구가 이미 사망했다면 당시 매도인을 찾아가 증언을 확보하거나 계약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유형 | 계약 당사자 | 등기 효력 | 반환 대상 |
|---|---|---|---|
| 3자간 명의신탁 | 실소유자-매도인 | 무효 | 부동산 자체 |
| 계약 명의신탁 | 명의인-매도인 | 유효(매도인 선의 시) | 매수 자금(원칙) |

V.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리스크 관리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과징금’과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면 지자체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노후 자금인 상가 건물을 통째로 잃는 것보다는 과징금을 내더라도 소유권을 되찾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또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자수하거나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정상참작이 되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정확히 계산해보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1) 과징금 부과 기준과 요율
과징금은 명의신탁 기간과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이 길수록, 가액이 높을수록 요율이 올라가죠.
하지만 조세 포탈이나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과징금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감경 사유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형사처벌 리스크와 공소시효
명의신탁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시간이 꽤 흘렀다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시효가 남았더라도 초범이고 생계형 신탁이었다면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3) 이행강제금 제도
과징금 부과 후에도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돌리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1년이 지나면 부동산 가액의 10%, 또 1년이 지나면 20%가 부과되죠.
결국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통해 최대한 빨리 명의를 회복하는 것이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막는 길입니다.
- 조세 포탈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세금 납부 자료 준비
- 강제집행 면탈 등 불법적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
- 명의신탁 기간 중 법령상 제한이 없었음을 확인
- 변호사를 통해 지자체에 의견서 제출

VI. 소송 절차와 단계별 대응 가이드
명의신탁 해지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전입니다. 은퇴 후 평온한 삶을 원하셨을 텐데 소송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어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면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각 단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소송은 단순히 서류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상속인)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특히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사실조회 신청이나 증인 신문 등 법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해지 소송의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증거 수집 및 내용증명 발송
앞서 언급한 5가지 핵심 증거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상속인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의미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때 상속인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온다면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아주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2) 2단계: 가처분 신청 및 소장 접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장에는 명의신탁의 경위, 자금의 출처, 현재까지의 관리 현황 등을 상세히 적고 수집한 증거를 첨부합니다.
3) 3단계: 변론 및 증거 조사
재판이 열리면 상대방은 “증여받은 것이다”라거나 “아버지가 직접 산 것이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 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반박하고, 필요한 경우 당시 중개업자나 세입자를 증인으로 세워 진실을 밝힙니다.
4) 4단계: 판결 및 등기 이전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의 협조 없이도 내 명의로 건물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길었던 명의신탁 해지 소송이 마무리됩니다.
| 단계 | 주요 행동 | 소요 기간(예상) |
|---|---|---|
| 준비 단계 | 증거 수집 및 가처분 | 2~4주 |
| 소송 진행 | 소장 접수 및 변론 | 6~10개월 |
| 판결 확정 | 선고 및 등기 이전 | 2~4주 |

VII. 명의신탁 해지 소송 비용 구조와 변호사 선임 기준
소송을 망설이시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용일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수억 원 가치의 상가 건물을 되찾는 일인 만큼, 비용보다는 승소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명의신탁 해지 소송 비용은 나중에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일부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의신탁 해지 소송은 입증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단순히 수임료가 싼 곳보다는 부동산 전문 지식과 실제 승소 경험이 풍부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 서초구 인근에는 많은 법무법인이 있지만, 본인의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곳인지 따져봐야 하죠.
1) 소송 비용의 구성 요소
변호사 보수 외에도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필요 시) 등이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소송 가액(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상가 건물의 경우 소가가 높기 때문에 인지대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권리를 되찾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보셔야 합니다.
2) 승소 시 비용 회수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등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명확한 증거만 있다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상담 시 명의신탁 해지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냉철하게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지, 유사한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며 소통이 잘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대형 로펌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문 변호사의 1:1 밀착 케어가 결합된 곳이라면 더욱 믿음직스럽겠죠.
- 유사한 명의신탁 소송 승소 판결문을 보여줄 수 있는가?
- 과징금 및 형사처벌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가?
- 의뢰인의 자금 출처와 관리 현황을 꼼꼼히 분석하는가?

VIII. 최종모 변호사가 제안하는 부동산 환수 성공 전략
부동산 및 건설 분야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온 저 최종모 변호사는 의뢰인분이 느끼시는 그 막막함과 배신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지탱해줄 소중한 자산을 되찾는 일은 단순히 법리적인 문제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이죠.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명의신탁 해지 소송의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명의신탁 해지 소송은 민사뿐만 아니라 세무, 형사적 리스크까지 한꺼번에 관리해야 하기에 종합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분이 가족들 앞에서 다시 당당해지실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쏟아붓겠습니다.
최종모 대표 변호사의 약력 및 전문성
| 항목 | 주요 내용 |
|---|---|
| 이름 / 소속 | 최종모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동인 |
| 전문 분야 | 부동산, 건설 전문 (대한변협 등록) |
| 주요 경력 | 대한주택공사 자문위원, 서울강남구청 건축행정자문위원 |
| 특기 사항 | 명의신탁 해지 소송, 재개발·재건축, 공사대금 소송 등 다수 수행 |
| 연락처 | 02-2046-0632 / 010-8568-2780 |
지금 바로 수임을 결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들이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혼자 고민하시면 불안만 커지지만, 전문가와 대화하면 길이 보입니다.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제 건물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통해 흩어진 증거를 모으고 법리를 세우는 일,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IX. 자주 묻는 질문 (FAQ)
Q. 친구가 살아있을 때 쓴 각서가 없는데 명의신탁 해지 소송이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각서가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없더라도 매수 자금을 보낸 금융 기록, 재산세 납부 내역, 임대료 수령 현황 등 실질적으로 주인 행세를 해온 증거들을 모으면 명의신탁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류 한 장보다 전체적인 상황의 일관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Q.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소송이 길어지나요?
A.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하므로 한 명이라도 강하게 반발하면 변론 과정이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면 법원은 결국 실소유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오히려 명의신탁 해지 소송 초기에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어 상속인들 사이의 의견 분열을 유도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전략도 가능하죠.
Q. 과징금이 너무 많이 나올까 봐 걱정됩니다.
A. 과징금은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이지만, 조세 포탈이나 투기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가 건물 전체를 잃는 리스크에 비하면 과징금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소송 전 구체적인 예상 금액은 상담을 통해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실 수 있습니다.
Q. 소송 기간 동안 상속인들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어쩌죠?
A. 그래서 명의신탁 해지 소송 시작 전 ‘처분금지가처분’과 ‘담보권설정금지가처분’이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들이 건물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소장 접수 전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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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소송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와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배신감과 불안감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냉철하게 대응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따뜻하게 듣고, 가장 날카롭게 싸우겠습니다.
최종모 변호사 직접 상담
010-8568-2780
작성자: 법무법인(유한) 동인 홍보팀 / 검수: 최종모 대표 변호사 / 작성일: 2026.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