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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과 거절 사유 살펴보기

    송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를 통해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의 범위를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공사 시기 등을 고지했거나 건물의 노후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등 법정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송파 계약갱신요구권|부동산·건설 전문 최종모 변호사 소개 카드뉴스

    요점 정리

    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총 10년의 기간 동안 송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재건축 사유 갱신 거절은 사전에 구체적 계획이 고지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3. 부당한 갱신 거절로 퇴거 위기에 처했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송파에서 5년 넘게 식당을 일궈왔는데,
    갑자기 재건축한다고 나가라니요.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송파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단골을 확보하고 자리를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셨을지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임대인이 ‘건물 재건축’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장 짐을 싸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법은 임차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송파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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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지금 이런 불안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본인이 지금 어떤 위치인지, 이 글에서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줄까지 읽으시면 ‘정당한 거절 사유의 실체’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실전 대응책’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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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10년 보장, 송파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기준은?

    송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핵심 권리입니다.

    2018년 법 개정 이후,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죠.

    송파 지역의 많은 식당 사장님들이 이 10년이라는 숫자를 믿고 시설 투자를 결심하시곤 합니다.

     

    1) 갱신 요구의 시기와 방법

    송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하거든요.

    구두로 전달하기보다는 증거가 남는 내용증명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합니다.

    2) 10년 보호 규정의 소급 적용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규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송파에서 오래 영업하신 분들이라면 본인의 계약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네요.

    만약 법 개정 당시 이미 이전 법에 따라 5년의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10년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의 경우

    송파구는 임대료 수준이 높아 환산보증금 기준(서울 9억 원)을 초과하는 상가가 많습니다.

    다행히 송파 계약갱신요구권은 환산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금액이 크다고 해서 권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참고 — 송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체크리스트

    1. 임대차 만료 6개월~1개월 전인가? (예/아니오)

    2.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 이내인가? (예/아니오)

    3.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없는가? (예/아니오)

    4. 임대인에게 명확한 의사표시를 전달했는가? (예/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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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차 갱신 거절, 언제나 정당할까요?

    임대인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임대차 갱신 거절 사유가 바로 ‘재건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고 싶다는 주관적인 의사만으로는 송파 계약갱신요구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1) 계약 체결 당시의 구체적 고지

    가장 흔한 정당한 거절 사유는 계약을 맺을 때 이미 재건축 계획을 알린 경우입니다.

    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만 갱신 거절이 인정되죠.

    송파 식당 사장님이 계약서를 쓰실 때 이런 문구가 없었다면 임대인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2) 건물의 노후 및 안전사고 우려

    건물이 너무 낡아서 붕괴 위험이 있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재건축 거절 사유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밀 안전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단순히 리모델링 수준의 공사를 재건축이라 주장하며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큽니다.

    3) 다른 법령에 따른 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국가적 사업이나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임차인의 송파 계약갱신요구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분정당한 재건축 거절 요건임차인 대응 포인트
    사전 고지계약 시 구체적 계획 고지계약서 특약 사항 확인
    안전 문제건물 노후로 인한 사고 우려안전진단 등급 확인 요구
    법령 근거정비사업 등 법령상 재건축관련 행정 절차 진행 여부 확인

     

    임대인이 내세우는 재건축 명분이 위 세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당당히 송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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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상가 임차인이 갱신 거절에 대응하는 3가지 방법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할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체로 싸우기보다는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송파 계약갱신요구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적 의사표시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송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에게 갱신 요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소송으로 번질 경우 가장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2)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소송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루트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사례를 참고하거나, 국토교통부 산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과 타협점을 찾거나, 법적 권리를 확인받는 과정을 거칠 수 있죠.

    3) 손해배상 청구 준비

    임대인의 부당한 거절로 결국 퇴거하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송파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영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 — 임대인의 갱신 거절 시나리오별 대응

    • 시나리오 A: “아들이 들어와서 장사할 거다” → 임대인 본인 영업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님 (갱신 요구 가능)

    • 시나리오 B: “건물 전체를 헐고 새로 지을 거다” → 사전 고지 없었다면 거절 불가 (갱신 요구 가능)

    • 시나리오 C: “월세가 너무 싸서 갱신 안 해준다” → 월세 인상은 별개 문제 (갱신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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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회수 방해와 손해배상 청구, 어떤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송파 계약갱신요구권뿐만 아니라 권리금 문제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 권리금을 받으려 해도, 임대인이 “어차피 헐 건물인데 무슨 권리금이냐”며 방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상황을 법에서는 권리금 회수 방해라고 부릅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송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재건축 상황이라 하더라도 권리금 보호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2) 재건축과 권리금의 상관관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려면 앞서 언급한 ‘정당한 재건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건축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를 막는다면 이는 명백한 방해 행위에 해당하죠.

    최근에는 임대인이 직접 들어와 장사를 하거나 건물을 비워두는 경우에도 권리금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송파 식당의 경우 영업이익, 시설 가치, 위치적 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이 정해지게 되네요.

     

    방해 행위 유형법적 결과비고
    신규 임차인에게 고액 차임 요구권리금 회수 방해 인정현저히 높은 수준일 때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손해배상 책임 발생임대차 종료 후 3년 내 청구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수수형사 처벌 및 배상명백한 불법 행위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법률 상담을 통해 본인의 권리금이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해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송파 계약갱신요구권|계산기와 영수증을 활용해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

    송파 계약갱신요구권 분쟁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증거 목록

    법률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말보다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 하나하나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송파 계약갱신요구권 분쟁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서면 증거 확보

    가장 기본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특히 재건축 관련 특약이 있는지 꼼꼼히 다시 확인해 보세요.

    또한 임대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은 모두 캡처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재건축할 거니까 나가라”는 임대인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도 매우 유용합니다.

    2) 신규 임차인 주선 증거

    권리금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신규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신규 임차인과 주고받은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소개한 내용증명 등이 이에 해당하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만남 자체를 거부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3) 시설 투자 및 영업 실적 자료

    식당 인테리어 비용 영수증, 주방 기기 구매 내역,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을 준비하세요.

    이는 송파 계약갱신요구권 분쟁이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때 권리금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참고 — 증거 수집 가이드

    1. 통화 녹음: 상대방 동의 없이도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법적 증거로 인정됩니다.

    2. 내용증명: 본인의 의사를 가장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3. 사진 및 영상: 현재 건물의 상태(노후 여부 등)를 기록해 두세요.

    송파 계약갱신요구권|법무법인 동인 최종모 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 프로필

    최종모 변호사가 제안하는 임차인 권리 보호 가이드

    송파 계약갱신요구권 문제는 단순히 법 조문 몇 개를 아는 것보다, 실무적인 협상 전략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임대인도 법적 리스크를 알고 있다면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원할 수도 있거든요.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3단계 전략을 제안합니다.

     

    Step 1. 정확한 법리 분석

    본인의 계약이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부터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이후의 협상이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Step 2. 전략적 내용증명 발송

    단순히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임대인이 부당한 요구를 계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손해배상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반전될 수 있습니다.

    Step 3. 유연한 협상과 단호한 소송

    가능하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사 비용이나 권리금 일부를 보전받고 마무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끝까지 부당한 태도를 보인다면, 송파 계약갱신요구권을 근거로 한 명도소송 방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단호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송파 계약갱신요구권은 여러분이 그동안 일궈온 삶의 터전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혼자서 막막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소개

    항목내용
    법무법인명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명최종모 (대표 변호사)
    전문 분야부동산, 건설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삼성생명 서초타원 15층, 17층, 18층
    연락처02-2046-0632 , 010-8568-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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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계약갱신요구권|다양한 부동산 분쟁 해결을 위한 최종모 변호사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송파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한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명시된 8가지 사유가 대표적입니다. 3기의 차임 연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건물을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했거나, 건물이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도 갱신 거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송파에서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고 싶다는 주관적 사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 송파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에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가 적법함을 알리고,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방어해야 하며, 부당한 거절로 인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을 토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송파에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나요?

    A. 네, 적용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은 환산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송파의 고액 임대료 상가라 하더라도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범위 내에서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갱신 시 임대료 인상 상한선(5%)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주변 시세에 따라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Q. 송파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한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는 구두, 문자, 이메일 모두 가능하지만, 입증 책임을 고려할 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갱신 요구를 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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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계약갱신요구권은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를 넘어 사장님의 소중한 자산과 노력을 지키는 일입니다.

    임대인의 압박에 못 이겨 성급하게 포기하기보다는,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필요하시면 지금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수많은 부동산 분쟁을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장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작성자: 법무법인(유한) 동인 홍보팀 / 검수: 최종모 대표 변호사 / 작성일: 2026.09.22

    글쓴이
    최
    최종모
    대한주택공사 자문위원(2002) 서울강남구청 건축행정자문위원(2003) 굿모닝시티계약자협의회 고문변호사(2003)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서울강남구지회 고문변호사(2004) 사단법인 동북아기반시설협회 감사(2006)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2007) (다인과 합병) 건설포털 ‘건설114’ 고문변호사(2008) 대한상사중재원 건설분야 중재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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