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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재산 관리 처분, 분쟁 없이 성공하는 3가지 방법

    종중 재산 관리 처분은 민법상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여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반드시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주요 포인트는 첫째, 전체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완료할 것, 둘째, 의결 정족수를 엄격히 준수할 것, 셋째, 처분 대금의 분배 시 차별 없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 중 하나라도 하자가 발생하면 처분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어 심각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종중 재산 관리 처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줄 요약

    핵심 요약
    1. 종중 재산 처분은 반드시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소집 통지 누락이나 종중원 자격 불인정은 결의 무효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3. 명의신탁 해지와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목차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땅인데,
    개발을 하려니 반대하는 일가친척들이 생겨서 밤잠을 설칩니다.
    회장으로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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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지금 이런 마음 아니신가요

    종중의 수장으로서 문중의 번영을 위해 내린 결정이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될 때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겁니다. 특히 70대 회장님들께서는 평생을 일궈온 문중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가장 경계하시거든요.

    하지만 법은 감정보다 절차를 우선시하기에, 지금은 정확한 법리적 검토가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종중 재산 관리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실수가 문중 전체의 자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지금 어떤 위치인지, 이 글에서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종중의 자산을 지키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행위를 넘어 조상에 대한 예우이자 후손에 대한 의무입니다.

    마지막 줄까지 읽으시면 ‘적법한 처분 절차’, ‘분쟁 예방 핵심 전략’ 명확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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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종중 재산 관리 처분, 왜 절차가 전부일까요?

    종중 재산은 민법상 총유(總有)의 형태를 띱니다. 총유란 단체의 구성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방식인데, 공유나 합유와는 달리 각 구성원의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중 재산 관리 처분은 개인의 판단이 아닌, 종중이라는 조직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어야만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죠.

    이는 민법 제275조와 제276조에 명시된 원칙으로, 종중원 개인이 지분을 주장하거나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회장님이 “내가 회장이고 대다수가 찬성하는데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종중원이라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수백억 원대의 개발 사업이 한순간에 중단될 수 있거든요.

    법원은 종중 재산의 처분에 있어 정관의 규정이나 종중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행위를 무효라고 엄격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존 행위와 처분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분 시에는 반드시 특별한 의결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합니다.

    구분 공유 (Co-ownership) 합유 (Partnership) 총유 (Collective)
    지분권 여부 인정됨 (자유 처분 가능) 인정됨 (처분 시 전원 동의) 인정되지 않음
    관리/처분 방식 지분 과반수 / 전원 동의 전원 동의 원칙 정관 또는 총회 결의
    분할 청구 언제든지 가능 조합 해산 시 가능 원칙적으로 불가능

    결국 안전하게 재산을 매각하고 개발하려면, 시작부터 끝까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조상님의 유산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얽힌 권리 관계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네요.

    종중 재산 관리 처분의 성패는 얼마나 꼼꼼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II. 종중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결정적 이유

    종중 재산 관리 처분의 핵심 동력은 종중 총회 결의입니다. 하지만 이 결의가 법원에서 무효로 판명 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소집 절차의 하자입니다. 대법원은 종중 총회를 소집할 때, 연락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분파를 고의로 배제하거나, 주소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생략했다면 그 결의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과거에는 성인 남성만을 종중원으로 보았으나, 200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별에 관계없이 성년이 된 후손은 모두 종중원의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성 종중원들을 고의로 배제하고 남성들끼리만 모여 결의를 했다면, 그 결의는 대부분 무효가 됩니다.

    또한, 해외 거주자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종중원이라 하더라도 신문 공고나 족보상 주소지 발송 등 소재 파악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가 필요하죠.

    총회 결의 무효의 주요 사유 및 대책
    • 특정 계파나 여성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 전수 조사를 통한 명부 업데이트 필수
    • 정관에 규정된 소집 기간(예: 7일 전 통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발송 영수증 및 도달 확인서 보관
    • 의결권이 없는 자가 투표에 참여하거나 대리권 수여가 불분명한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확보
    • 회의 목적 사항에 ‘재산 처분’을 명시하지 않고 기타 안건으로 처리한 경우: 구체적인 안건 명시 필수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매각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반대파 종중원들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 재산 분할 소송이나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거든요.

    따라서 회장님께서는 소집 통지서 발송 명부, 수령 확인증, 총회 회의록, 현장 사진 및 녹취록 등을 철저히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종중 재산 관리 처분은 기록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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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종중원 자격과 재산 매각 동의,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재산 매각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바로 종중원 자격 확인입니다. 항렬이나 족보상으로는 일가지만, 실제로 종중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재산 지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법적으로 종중원은 종조(宗祖)의 후손으로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위이기에, 인위적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파양이나 입양 등의 복잡한 가족 관계가 얽혀 있을 때는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산 매각에 대한 동의율은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출석 종중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전체 종중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하죠.

    특히 매각 대금의 분배 방식에 있어 특정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거나, 여성 종중원을 차별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위반으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최근 판례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항목 법적 기준 실무적 권고 비고
    종중원 범위 성년이 된 모든 후손 족보 및 제적등본 전수 조사 여성 종중원 포함 필수
    매각 동의율 과반수 찬성(통상) 2/3 이상 찬성 확보 정관 규정 우선 적용
    분배 기준 평등 및 합리적 차등 객관적 보상 기준 마련 기여도 증빙 자료 필요

    종중 재산 관리 처분을 추진할 때 일부의 반대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법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회장님의 역할이죠.

    반대하는 종중원들에게도 충분한 설명 기회를 제공하고,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결정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네요.

    또한, 종중원 자격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종중 규약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소송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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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 이전 시 주의할 점

    과거에는 종중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어려워 종손이나 유력 종중원의 개인 명의로 땅을 등기해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종중 재산 관리 처분을 위해서는 이 명의신탁된 재산을 종중 소유로 되찾아오거나, 신탁을 해지하고 직접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 투쟁이 불가피해집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종교단체나 종중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없어야 하죠.

    명의수탁자(이름을 빌려준 사람)가 변심하여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거나,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때 분쟁은 극에 달합니다. 이때 종중은 해당 토지가 실질적으로 종중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09.11 2023구합72692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는 종중 재산 관리 처분에 있어 ‘적법한 대표권’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표자 선출 과정부터 법적 하자가 없어야 명의신탁 해지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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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해지를 위해서는 종중 총회에서 ‘명의신탁 해지의 건’을 의결하고 수탁자에게 해지 통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수탁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죠.

    이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종중의 자금으로 매수되었거나, 오랫동안 종중이 관리해왔다는 증거(세금 납부 내역, 위토 관리, 시사 봉행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과거의 회의록이나 종중원들의 확인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종중 재산 관리 처분|계산기와 영수증을 활용해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

    V. 재산 분할 소송을 피하기 위한 3단계 대응 전략

    재산 매각이 결정된 후 가장 큰 고비는 ‘돈을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여기서 삐끗하면 여지없이 재산 분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회장님이 되기 위해, 분쟁을 원천 차단하는 3단계 전략을 실천해 보세요. 종중 재산 관리 처분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공정한 분배와 문중의 화합입니다.

    1. 투명한 자산 가치 평가와 공개

    매각 예정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종중원이 많습니다. 감정평가법인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를 거쳐 가격을 산정하고, 그 과정을 종중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회장이 뒷돈을 받은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비난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비교 대상 토지의 실거래가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도 신뢰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2. 차별 없는 분배 원칙 수립

    최근 법원은 여성 종중원을 분배에서 제외하거나 현격히 차별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여도나 항렬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납득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중 토지 관리에 수십 년간 헌신한 종중원에게 추가 보상을 하는 것은 정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분배안 확정 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세요.

    3. 소수 의견 수렴 및 기록 보존

    반대하는 종중원들을 무시하고 강행하기보다, 그들의 주장을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하고 답변을 남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종중이 민주적이고 절차적인 노력을 다했다는 점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반대파와의 간담회 기록이나 서면 답변서 등은 종중의 민주적 운영을 증명하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종중 재산 관리 처분은 단순히 부동산 거래를 넘어, 문중의 화합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법률적인 완벽함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회장님의 리더십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리스크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죠.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세무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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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실제 판례로 본 종중 재산 관리 처분의 법리적 쟁점

    법원은 종중 재산 분쟁에 있어 실질적인 관리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족보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유지해왔는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종중은 그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종중 규약의 유무, 정기적인 시사 거행 여부, 대표자 선출의 적법성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최근에는 종중 재산 처분 대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세무적 쟁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법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처분 수익이 종중의 유지 및 보존이라는 고유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야 하거든요.

    만약 수익의 대부분을 개인에게 분배한다면, 이는 증여세나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분배는 막대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391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종중 재산 관리 처분 전후의 세무 행정 처리가 얼마나 세밀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처분은 세율 적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상세보기

    또한, 종중 소유 토지가 처분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0665 참고).

    이러한 복합적인 법리들은 일반인이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부동산과 종중 법리에 정통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종중 재산 관리 처분은 법리와 세무, 그리고 문중의 정서가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 작업입니다.

    종중 재산 관리 처분|부동산 및 건설 전문 변호사 최종모 프로필

    VII. 최종모 변호사가 제안하는 안전한 종중 관리 비결

    종중 재산 관리 처분은 단순히 법전만 안다고 해결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문중 내부의 특수한 위계질서와 정서, 그리고 복잡한 부동산 법리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 및 건설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종중 분쟁을 해결해 왔습니다. 특히 종중 내 파벌 갈등이나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전략만큼은 냉철하고 투명하게 제시합니다. 대한주택공사 및 강남구청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쌓은 실무 경험은, 종중 토지 개발이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안전하게 이끄는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회장님의 고뇌를 이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단순히 소송 대리를 넘어, 종중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금 당장 소송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매각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미리 점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관리 처분 방법이니까요.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라면 복잡한 종중 업무도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 관리 처분의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소개

    항목 내용
    법무법인명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명 최종모 (대표 변호사)
    전문 분야 부동산, 건설, 종중 분쟁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삼성생명 서초타워 15층, 17층, 18층
    연락처 02-2046-0632 , 010-8568-2780
    오시는 길 강남역 8번출구에서 교대역 방향 70미터

    “회장님,
    혼자 짊어지신 짐이 너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전문가와 함께 나누어 지셔도 됩니다.
    법이 문중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종중 재산 관리 처분|부동산 건설 전문 최종모 변호사 사무실 위치 및 상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종중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먼저 종중 정관에 재산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락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총회 일시, 장소, 목적 사항(재산 처분의 건)을 명시하여 소집 통지를 해야 하며, 총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찬성을 얻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명의신탁 해지 등의 등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종중 재산 관리 처분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전문가의 검수가 필요합니다.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종중 총회 결의는 종중원 전체를 기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결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예: 여성 종중원 부당 차별), 특정 종중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모두 갖춰졌을 때 비로소 온전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특히 종중 재산 관리 처분과 관련된 결의는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일부 종중원의 반대로 처분 결정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수의 반대만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정관 혹은 총회 결의에 따른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대 종중원들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소집 통지부터 의결 과정까지 모든 단계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완벽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반대 측과 꾸준히 소통하며 설득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소송 방어에 유리합니다. 종중 재산 관리 처분 시 반대파의 논리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종중 재산 처분 관련 분쟁 해결에 필요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단순한 절차 자문은 수 주 내에 마무리될 수 있으나, 결의 무효 소송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으로 번질 경우 1심 판결까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분쟁의 경우 수년이 걸리기도 하죠. 따라서 사후 소송보다는 사전 예방을 통해 분쟁의 불씨를 끄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종중 재산 관리 처분은 속도보다 정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 종중 재산 관련 분쟁에서 승소한 실제 사례가 있나요?

    최근에는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와 총회 결의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법원은 종중원 명부의 정확성과 소집 통지의 포괄성을 매우 엄격하게 따지는 추세입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최근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완벽히 소명하여, 반대파의 결의 무효 주장을 물리치고 종중 재산 매각의 효력을 유지시킨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중 재산 관리 처분 분야에서의 풍부한 승소 경험은 의뢰인에게 가장 큰 확신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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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재산 관리 처분은 문중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막막한 상황 때문에 포기하려 하셨다면, 다시 한번 가능성을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최종모 변호사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조상님의 뜻을 기리고 후손의 번영을 돕는 길, 법무법인 동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작성자: 법무법인(유한) 동인 홍보팀 / 검수: 최종모 대표 변호사 / 작성일: 2026.06.17

    글쓴이
    최종모
    대한주택공사 자문위원(2002) 서울강남구청 건축행정자문위원(2003) 굿모닝시티계약자협의회 고문변호사(2003)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서울강남구지회 고문변호사(2004) 사단법인 동북아기반시설협회 감사(2006)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2007) (다인과 합병) 건설포털 ‘건설114’ 고문변호사(2008) 대한상사중재원 건설분야 중재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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