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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배당 이의 소송, 2026년 승소 전략 3가지

    경매 배당 이의 소송은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고 법원에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채권액 확정과 배당순위 다툼을 통해 자신의 배당금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현재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인한 경매 절차 하강 국면에서 채권자 간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철저한 증거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경매 배당 이의 소송|부동산 건설 소송 체크포인트 및 최종모 변호사 소개

    요점 정리

    핵심 요약
    1. 배당기일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한 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상대방 채권의 허위성이나 배당순위의 오류를 증명하여 내 몫의 채권액 확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승소의 열쇠입니다.
    3. 최근 판례는 근저당권 확정 시기나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므로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목차

    경매 배당 이의 소송|모니터를 보며 분노와 슬픔을 느끼는 대표이사

    I. 배당표를 확인한 순간, 왜 내 배당액이 줄어들었을까요?

    “분명히 내 채권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법원에서 배당표 작성을 마친 결과를 보니 제 이름은 저 밑에 있더라고요.
    투자금이 수억 원인데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가 당혹스러운 순간은 배당기일에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열람했을 때입니다. 본인이 1순위라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가짜 임차인이 나타나거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경매 배당 이의 소송은 채권자가 자신의 정당한 몫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보루입니다.

    특히 개인 채권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배당표 작성 과정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배당표에 적힌 숫자가 곧 확정된 판결은 아닙니다. 법리적 오류나 사실관계의 왜곡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 이의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할 때 민사집행법상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했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법원은 제출된 서류만을 바탕으로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와 공모한 허위 채권자가 허위의 차용증을 제출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현장에서 즉시 걸러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실무적 한계 때문에 채권자가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경매 배당 이의 소송|모니터를 보며 분노와 슬픔을 느끼는 대표이사

    혹시 지금 이런 불안한 마음이신가요?

    • 배당표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허위라는 의심이 드시나요?
    • 본인의 배당순위가 법리적으로 잘못 산정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투자금이 묶여 당장 경제적인 압박을 심하게 느끼고 계신가요?
    • 상대방 채권자와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직접 대응하기가 두려우신가요?
    • 소송 비용이나 기간 때문에 시작조차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런 고민은 경매 사건에서 개인 채권자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한 걱정보다는 현재 본인의 상황이 소송을 통해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단계인지 정확히 진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배당표 작성 시 이자 계산의 오류나 경매 비용의 부당한 공제 여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작은 계산 차이가 수천만 원의 배당금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하니까요.

    자가 점검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지금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배당표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배당 이의는 기한이 매우 짧기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에 권리가 소멸할 수 있거든요.

    경매 배당 이의 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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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배당 이의 신청 후 1주일,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경매 배당 이의 소송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시간’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의 신청 후 1주일(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경매 법원에 제출해야 하거든요.

    만약 이 1주일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이의 신청은 효력을 상실하고 배당표대로 배당금이 지급되어 버립니다. 일단 배당금이 지급되고 나면 이를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라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 배당 이의 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배당기일 직후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는 제척기간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므로 단 하루의 지체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의 — 배당 이의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배당기일에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반드시 구두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2. 이의를 제기할 때는 상대방 채권자의 성명과 이의가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3. 소 제기 후 ‘소제기 증명원’을 경매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배당기일 전날 미리 법원에 비치된 배당표 원안을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기일에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2026년 현재 법원 실무는 절차적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따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제기 증명원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제출하거나 직접 경매계에 방문하여 접수 확인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교하자면,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소멸시효 내에만 제기하면 되지만, 배당 이의는 경매 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매우 짧은 기간만을 허용합니다. 이 기간 내에 소장을 접수하지 못하면 사실상 배당표를 확정해 주겠다는 묵시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기일 전부터 미리 소장 초안을 준비해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분주요 내용기한 및 주의사항
    배당표 열람법원에 비치된 배당표 확인배당기일 3일 전부터 가능
    이의 신청배당기일에 구두로 이의 제기배당기일 당일 현장
    소송 제기배당 이의의 소 접수이의 신청 후 7일 이내
    증명서 제출소제기 증명원을 경매계에 제출소송 제기 즉시 (7일 내)

    이처럼 절차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 채권자가 혼자서 소장을 작성하고 증명서까지 제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들과의 배당순위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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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채권액 확정과 배당순위 다툼에서 이기기 위한 3가지 전략은?

    소송이 시작되면 이제 본격적인 법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경매 배당 이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와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최종모 변호사가 강조하는 승소 전략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 채권의 허위성 및 소멸 여부 입증

    경매 배당 이의 소송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나보다 선순위에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변제되어 소멸했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인 사람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들의 실제 거주 여부, 통장 입금 내역 등을 꼼꼼히 조사하여 채권액 확정 과정의 오류를 잡아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위장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밝혀내어 배당에서 제외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실제 보증금을 지급했는지,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가 명확한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만약 금융거래 내역이 전혀 없다면 이는 허위 채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배당순위의 법리적 오류 지적

    법원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복잡한 권리관계 속에서 배당순위를 잘못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가압류, 조세채권, 임금채권 등이 얽혀 있을 때 안분배당이나 흡수배당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에 대해 매우 정밀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핵심 판례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됩니다.

    대법원 2025.09.25 2025다212005 판결 참조

    3)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특정 사유로 인해 그 권리를 상실했다면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기존의 대항력은 소멸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전출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전략 항목핵심 조사 내용비고
    실제 거주 여부전입세대 열람 및 현장 조사허위 임차인 적발
    금융 거래 내역통장 입출금 및 이자 지급 내역채권의 실재성 증명
    권리 변동 확인등기부등본 및 소유권 이전 내역대항력 상실 여부 판단
    배당 계산 검토민사집행법상 배당 원칙 적용계산 오류 시정

    이러한 전략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약점을 찾아내면 도미노처럼 상대방의 배당금이 삭감되고, 그만큼 의뢰인의 배당금이 늘어나는 구조이거든요.

    경매 배당 이의 소송은 결국 누구의 증거가 더 치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특히 관리비 납부 내역이나 이웃 주민의 사실확인서 등 간접 증거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엮어내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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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 철회가 내 배당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소송 도중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 철회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어떤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했다가 이를 철회하게 되면, 전체 배당표의 구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는 배당 이의 소송의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나보다 선순위였던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철회하면 나의 배당 순위가 올라가거나 배당받을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채권자가 철회함으로써 경매 절차 자체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략적으로 배당요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채권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매 배당 이의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철회는 때로는 기회가, 때로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서로 짜고 배당요구를 철회했다가 다시 신청하는 식으로 제 배당을 방해할까 봐 너무 불안해요.
    이런 꼼수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은 무분별한 배당요구 철회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는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철회로 인해 다른 채권자의 지위가 현저히 불안해지는 경우 법원이 이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특히 철회로 인해 ‘잉여주의’ 원칙(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없는 경우 경매를 취소하는 원칙)에 위배될 상황이라면 법원은 철회를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철회 가능 여부 확인
    • 철회로 인한 배당표 재작성 시 본인의 유불리 계산
    • 상대방 채권자들 간의 통모(담합) 가능성 조사
    • 철회 시 발생하는 잉여금 부족 문제 검토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는 배당순위 다툼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상대방의 절차적 실수를 파고들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배당표 작성의 모든 과정을 현미경으로 보듯 분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배당요구를 철회했다면, 그 배후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배당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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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경매 절차 하강 국면에서 투자금을 지키는 실무 가이드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금리 변동과 경기 위축으로 인해 경매 절차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낙찰가가 낮아지면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배당 재원 자체가 줄어들게 되죠.

    이럴 때일수록 채권자들 사이의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단돈 100만 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 서로의 채권을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2026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근저당권의 연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후순위 채권자들의 몫이 사라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런 시기에 개인 채권자가 투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법원의 처분을 기다리기만 해서는 정당한 배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경매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각 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야 합니다. 경매 배당 이의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배당금을 확보하려면 상대방의 연체 이자 계산이 적정한지도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단계핵심 체크리스트대응 방안
    경매 개시채무자의 다른 채무 현황 파악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 확인
    배당요구 종기본인의 채권계산서 정확히 제출원금, 이자, 비용 누락 주의
    배당표 작성 전타 채권자의 채권 신고 내용 열람허위 채권 의심 사례 수집
    배당기일불합리한 배당 시 즉시 이의 제기현장에서 구두 이의 신청

    특히 경매 절차 하강 시기에는 낙찰가 하락으로 인해 후순위 채권자들이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무잉여’ 상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 선순위 채권의 금액을 조금이라도 깎아내야만 후순위인 본인에게 배당 순서가 돌아오게 됩니다.

    경매 배당 이의 소송이 단순한 권리 주장을 넘어 절박한 투자금 회수 수단이 되는 이유입니다. 비교적 낙찰가가 높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1%의 배당 순위 차이가 전액 회수와 전액 손실을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투자금이 묶여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일수록 소송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수천, 수억 원의 배당금을 놓치는 것이 훨씬 더 큰 손실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도 많으니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경매 배당 이의 소송은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법적 무기입니다.

    경매 배당 이의 소송|부동산 및 건설 전문 변호사 최종모 프로필

    VI. 최종모 변호사가 제안하는 배당 이의 소송의 전문성과 가치

    부동산과 건설 분야는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아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는 접근 방식부터 달라야 합니다. 경매 배당 이의 소송 분야에서 최종모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 및 건설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경매 현장에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온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매 배당 이의 소송은 단순히 법전에 적힌 내용을 읊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부터 현장 임대차 실태 조사, 금융 거래 내역의 치밀한 분석까지 전방위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의뢰인의 막막한 심정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승소를 위한 전략만큼은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수립합니다. 전문적인 식견이 없다면 놓치기 쉬운 배당표상의 미세한 계산 오류까지 잡아내는 것이 전문가의 역량입니다.

    최종모 변호사의 약속

    1. 정확한 진단: 복잡한 배당표를 철저히 분석하여 승소 가능성을 가감 없이 말씀드립니다.

    2. 치밀한 증거 확보: 상대방 채권의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 현장 조사와 금융 분석을 병행합니다.

    3. 끝까지 함께하는 파트너: 소송 제기부터 실제 배당금 수령 순간까지 의뢰인의 곁을 지킵니다.

    지금 투자금이 묶여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배당표의 숫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전문가의 손을 잡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유리한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경매 배당 이의 소송은 철저한 준비만이 승리를 보장합니다.

    “변호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운이 없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송을 통해 제 자리를 찾고 나니 법은 결국 준비된 자의 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특히 경매와 관련된 복잡한 분쟁에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년의 변화된 법리와 시장 환경에 맞춘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소개

    항목내용
    법무법인명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명최종모 (대표 변호사)
    전문 분야부동산, 건설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삼성생명 서초타원 15층, 17층, 18층
    연락처02-2046-0632 , 010-8568-2780
    오시는 길강남역 8번출구에서 교대역 방향 70미터
    경매 배당 이의 소송|부동산 및 건설 전문 최종모 변호사 소개 카드뉴스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 배당 이의 소송 제기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배당기일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한 후 1주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후 소제기 증명원을 경매 법원에 제출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배당이 중지됩니다. 소송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배당 이의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 승소 가능성은 상대방 채권의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양과 질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의심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지만, 금융 거래 내역 부재, 허위 임대차 정황, 법리적 배당 순위 오류 등을 명확히 짚어낸다면 승소 확률은 매우 높아집니다. 전문가의 사전 권리 분석을 통해 실익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송 진행 시 필요한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

    A. 상대방 채권이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비 납부 내역이나 이웃의 증언,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본인의 채권이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등기부등본, 계약서, 공증 서류 등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Q. 다른 채권자와의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A. 소송 도중에도 합의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의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해줍니다. 소송을 통해 상대방 채권의 취약점이 드러나면 상대방이 스스로 배당금을 양보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합의가 성사되면 소를 취하하고 빠르게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 경매 배당 이의 소송 관련 최신 판례는 어떤 경향을 보인가요?

    A.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 요건이나 근저당권 확정 시기 등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인 임차인의 권리 승계나 소유권 취득 시 대항력 소멸 여부 등에 관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죠. 이는 실무적으로 경매 배당 이의 소송을 통해 배당표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논거가 더욱 정교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최신 판례 흐름을 꿰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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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배당 이의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과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정당한 몫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법무법인(유한) 동인과 최종모 변호사가 현실적이고 명확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권리는 당신이 행동할 때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 분쟁,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02-2046-0632 / 010-8568-2780

    작성자: 법무법인(유한) 동인 홍보팀 / 검수: 최종모 대표 변호사 / 작성일: 2026.06.12

    글쓴이
    최종모
    대한주택공사 자문위원(2002) 서울강남구청 건축행정자문위원(2003) 굿모닝시티계약자협의회 고문변호사(2003)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서울강남구지회 고문변호사(2004) 사단법인 동북아기반시설협회 감사(2006)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2007) (다인과 합병) 건설포털 ‘건설114’ 고문변호사(2008) 대한상사중재원 건설분야 중재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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