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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공사로 건물 균열 생겼다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서둘러야 하는 이유 (2026)

    신축공사로 건물 균열 생겼다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서둘러야 하는 이유 (2026)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공사 중단을 긴급히 요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피보전권리(방해배제청구권 등)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긴급한 위험)을 입증하는 것이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줄 요약

    •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이나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면 즉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구청 민원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사를 멈춰야 하거든요.
    • 건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밀 안전진단과 증거를 확보하여 인용 가능성을 높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건물의 균열이 깊어지고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나중에 원상복구하는 것은 몇 배의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마련한 내 상가 건물인데,
    옆집 공사 때문에 벽에 금이 가고 임차인들은 나간다고 난리니 잠이 오질 않네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변호사 최종모의 사무실 호수와 명패 사진

    혹시 지금 이런 불안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 옆 건물 터 파기 공사 이후 상가 벽면에 눈에 띄는 균열이 발생했나요?
    • 심한 진동과 소음 때문에 임차인들이 영업 손실을 호소하며 월세 감면을 요구하나요?
    •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오고 공사는 계속되나요?
    • 공사가 계속 진행되다가 나중에 건물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밤잠을 설치시나요?
    • 법적으로 공사를 멈추고 싶은데 절차나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몰라 망설이고 계시나요?

    상황이 이렇다면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공사는 보통 ‘나중에 다 고쳐주겠다’고 장담하지만, 막상 공사가 끝나면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시급성에 따라 현재 본인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시급성 상: 건물 외벽 균열이 1cm 이상 벌어지거나 지반 침하가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 혹은 지하수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
    • 시급성 중: 소음·진동이 법적 허용치를 초과하여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가 이어지거나, 실내 마감재가 탈락하기 시작한 경우
    • 시급성 하: 공사 초기 단계이나 향후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어 건물 가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4개 이상 해당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직전의 매우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지반 침하는 건물의 구조적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므로 한시라도 빨리 법적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많은 건물주분이 공사 현장 소장과 대화로 풀려고 노력하시지만, 공사가 진행될수록 피해는 누적되고 보상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기를 맞추는 것이 최우선이기에, 법적인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는 한 공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금 어떤 위치인지, 이 글에서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줄까지 읽으시면 ‘공사를 멈추기 위한 법적 요건’, ‘인용을 위한 증거 확보법’ 명확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부동산 및 건설 전문 최종모 변호사 소개 카드뉴스

    옆집 공사 때문에 내 건물이 무너질까 봐 잠이 안 오네요

    서울 도심에서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근 신축 공사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후된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작은 진동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터 파기 공사 중 발생하는 진동은 지반이 약한 지역의 기존 건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서초동의 한 상가 건물주는 인근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진행된 무리한 굴착으로 인해 1층 바닥이 5cm 이상 침하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시공사는 ‘보수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공사를 강행했지만, 결국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사를 멈춘 뒤에야 제대로 된 안전 진단과 보상 협의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화장실 타일이 깨지더니 오늘은 복도 벽에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금이 갔어요.
    임차인은 무서워서 장사 못 하겠다고 난리고요.”

    1) 지반 침하와 구조적 결함의 위험성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어스앵커 시공에 결함이 생기면 인접한 대지의 지반이 같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벽 균열을 넘어 건물의 뼈대인 골조에 영향을 주어 붕괴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죠. 지반이 한쪽으로 쏠리면 건물 전체가 기울어지게 되는데, 이는 보수 비용이 건물 가액을 상회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2) 임차인 이탈과 임대료 손실

    상가 건물의 가치는 결국 임대 수익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심한 소음과 진동은 고객의 발길을 끊게 만들고, 결국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카페나 병원처럼 정숙함이 필요한 업종은 공사 기간 내내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습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시공사의 말만 믿다가는 공실이 넘쳐나는 유령 건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3) 정신적 고통과 재산 가치 하락

    매일 들려오는 굉음과 진동은 건물주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또한, 한 번 균열이 생긴 건물은 보수 공사를 하더라도 그 흔적이 남아 매매 시 재산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하자 있는 건물’로 낙인찍히면 제값을 받기란 매우 어려워집니다.

    참고: 건물 피해 발생 시 즉시 확인해야 할 점
    • 균열 부위에 날짜를 적고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는가? (균열 게이지 설치 권장)
    • 공사 전 건물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자료나 로드뷰 캡처본이 있는가?
    • 임차인들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사례(매출 감소 증빙, 고객 불만 접수 내역 등)를 수집했는가?
    • 인근 공사 현장의 비산먼지나 소음 측정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했는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변호사 최종모의 사무실 호수와 명패 사진

    구청 민원만으로는 공사를 멈출 수 없는 진짜 이유

    피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구청 건축과나 환경과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구청의 미온적인 대처에 실망하시곤 하죠.

    구청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와서 “주의하겠다”는 답변만 듣고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구청은 행정기관일 뿐,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 강제적으로 공사를 중단시킬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청의 공사중지 명령은 공익적 목적이 강할 때만 발동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 함몰로 인한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죠. 하지만 개인 건물의 균열은 사적인 분쟁으로 치부되기 일쑤입니다.

    1) 행정지도의 한계

    구청에서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시공사에게 ‘주의’를 주거나 ‘안전 조치 강화’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기 단축이 곧 돈이기 때문에, 구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일이 빈번하거든요.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시공사가 이를 어겨도 즉각적인 제재가 어렵습니다.

    2) 법적 근거 부족

    행정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79조와 같이 명확한 행정법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건축 허가 조건 위반이나 중대한 안전 규정 위반이 아닌 이상, 개인 간의 민사적 분쟁인 ‘건물 균열’이나 ‘소음 피해’만으로는 공사 중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3) 결국은 민사 소송의 영역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강제력은 법원의 판결에서 나옵니다. 구청 민원은 증거 확보의 한 수단일 뿐, 해결의 핵심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법 제214조에 따른 소유물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은 오직 법원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구분구청 민원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목적행정적 시정 권고 및 과태료법적 공사 중단 강제 및 권리 보호
    강제력낮음 (행정지도 위주)높음 (위반 시 간접강제금 부과)
    소요 기간수일 내 방문 및 답변결정까지 보통 2~4주
    효과시공사 주의 환기 및 기록 남기기실질적인 공사 멈춤 및 협상 우위
    비용변호사 선임료 및 인지대 발생
    지금 바로 법적 대응 가능 여부 확인하기
    02-2046-0632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부동산 및 건설 전문 최종모 변호사 소개 카드뉴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법원이 인정하는 3가지 핵심 기준

    법원은 단순히 “시끄럽다”거나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를 멈춰주지 않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상대방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거든요. 법원은 ‘채무자(시공사)가 입게 될 손해’와 ‘채권자(건물주)가 입게 될 손해’를 비교 형량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에서는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시공사가 입을 손해와 내가 입는 피해를 저울질한다고 하더라고요.
    내 피해가 더 크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1) 피보전권리의 존재

    내가 공사를 멈춰달라고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나 인격권에 기한 환경권 등이 이에 해당하죠.

    특히 건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이 권리가 강력하게 인정됩니다. 단순히 조망이 가려지는 것보다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경우가 훨씬 강력한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긴급성)

    지금 당장 공사를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건물이 붕괴할 조짐이 보이거나, 지반 침하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만약 공사가 이미 90% 이상 진행되었다면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해 발생 즉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인한도의 초과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음이나 진동 수치가 법적 기준치를 반복적으로 초과했음을 입증해야 하죠.

    대법원은 피해의 성질, 지역성, 공법상 규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주거 지역에서의 야간 공사나 학교 인근에서의 소음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핵심 법리: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피해의 성질, 사회적 가치, 지역성, 공법상 규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건물 구조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붕괴의 위험이 현저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인용의 핵심입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부동산 건설 소송 체크포인트 및 최종모 변호사 소개

    증거 수집부터 신청까지, 인용 확률을 높이는 전략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의 성패는 얼마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판사는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하므로, 제출된 서류와 사진만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숫자로 증명하는 것이 법원을 설득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특히 기술적인 데이터는 시공사의 반박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1) 정밀 안전진단 보고서 확보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의 기울기, 균열의 깊이와 변화 양상 등을 측정한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공사 전후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금상첨화죠.

    만약 공사 전 사진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균열 게이지’를 설치해 변화 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균열의 폭이 매일 어떻게 변하는지 수치화된 데이터는 주관적인 주장을 객관적인 사실로 바꿔줍니다.

    2) 소음 및 진동 측정 데이터

    시공사가 설치한 측정기 외에 독립적인 전문 업체를 통해 불시에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기준치를 넘는 순간을 포착한 동영상과 수치 기록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 기준치를 확인하고, 이를 초과하는 시점을 특정하여 기록해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임차인 탄원서와 매출 자료

    상가 건물주라면 임차인들의 고통을 증명하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매출 하락을 증명하는 카드 매출 전표나 임차인들이 작성한 피해 호소 탄원서를 준비하세요.

    이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생존권’의 문제임을 부각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증거 수집 단계에서 주의할 점 3가지:

    • 사진 촬영 시 반드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전체 샷과 근접 샷을 모두 확보하세요.
    • 균열 부위 옆에 자(scale)를 대고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찍어 객관성을 높이세요.
    • 공사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어기는 모습(살수 미실시, 야간 공사, 안전모 미착용 등)을 채증하여 시공사의 부주의함을 강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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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부동산 및 건설 전문 최종모 변호사 소개 텍스트 이미지

    절차와 소요 기간,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할까요?

    가처분 신청은 일반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지만, 준비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타이밍이 생명이므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전,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에서 공사를 멈출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을 먼저 타진해 보아야 합니다.

    1)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절차 5단계

    1. 상담 및 증거 분석: 변호사와 함께 피해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인용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관할 법원에 피보전권리와 긴급성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문 기일: 판사가 양측의 입장을 듣는 기일이 열립니다. 보통 1~2회 내에 종결됩니다.
    4. 담보 제공: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기 전 시공사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명령합니다.
    5. 결정 및 집행: 인용 결정문이 나오면 집행관을 통해 공사 현장에 공고문을 붙이고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2) 소요 기간

    신청서 접수부터 결정까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이 매우 급박하여 붕괴 위험이 소명될 경우 1주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3) 예상 비용 구조

    비용은 크게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그리고 감정 비용이나 공탁금으로 나뉩니다. 공탁금의 경우 건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여 초기 현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비고
    인지대/송달료법원 접수 행정 비용청구 취지에 따라 변동
    변호사 수임료사건 난이도 및 긴급도에 따라 책정상담 후 개별 결정
    안전진단 비용전문 업체 기술 용역비건물 규모 및 정밀도에 따라 상이
    공탁금시공사 손해 담보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법원 판단)
    감정료법원 지정 감정인 비용필요 시 발생 (본안 소송 연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부동산 건설 전문 최종모 변호사 사무실 위치 및 상담 안내

    실제 판례로 보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성공의 핵심

    법원이 공사 중단을 결정한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실질적인 위험이 존재함을 입증했을 때 법원은 손을 들어줍니다.

    또한, 시공사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명확할수록 인용 확률이 높아집니다.

    참고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3.12.21 2022구합23748

    이 사건은 신축 공사 중단과 관련된 압류해제 신청 거부에 대한 사안이지만, 판결 요지에서 건물이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지 않았거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의 법적 지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건물의 완성도와 안전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과거 판례 중에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가처분 신청에서 ‘동지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수인한도 초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수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성공의 핵심입니다.

    관련 법령 확인하기: 지방세징수법 제63조

    1) 지반 붕괴 위험이 인정된 사례

    인근 굴착 공사로 인해 인접 대지의 균열이 발생하고, 토사 유출이 확인된 경우 법원은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 수위 변화로 인한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2)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

    신축 건물이 올라가면서 기존 상가의 일조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특정 층 이상의 골조 공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사후 보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소음·진동 기준치 상습 위반

    야간 공사나 법적 데시벨(dB) 기준을 반복적으로 어긴 사실이 객관적인 측정 자료로 입증된 경우, 공사 시간 제한이나 특정 공정(브레이커 작업 등) 중단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는 인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판례를 보니 내 상황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할까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부동산 및 건설 전문 변호사 최종모 프로필

    건설 전문 최종모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는 방식

    부동산과 건설 분쟁은 일반 형사나 가사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설계 도면을 이해하고, 공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진단 결과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법리와 기술이 결합된 고난도 사건입니다.

    1) 대한변협 등록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종모 변호사는 오랜 기간 건설 현장의 복잡한 분쟁을 해결해 온 베테랑입니다. 대한주택공사 자문위원, 강남구청 건축행정자문위원 등 공공기관의 자문을 맡으며 쌓은 통찰력으로 사건을 바라봅니다.

    행정 절차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꿰뚫고 있어 다각도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2) 현장 중심의 증거 확보

    사무실에 앉아 서류만 검토하지 않습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어떤 기술적 증거가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지 전략을 짭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조항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사 현장의 시방서와 설계도를 분석하여 시공상의 과실을 직접 찾아냅니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은 법원 재판부에게 신뢰를 주며, 결과적으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차별점이 됩니다.

    3) 신속하고 강한 압박 전략

    가처분 신청은 속도전입니다. 시공사가 공사를 더 진행하기 전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야 하죠.

    동시에 시공사와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압박을 병행합니다. 가처분 인용은 시공사에게 엄청난 압박이 되며, 이는 곧 유리한 합의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성함전문 분야핵심 경력
    최종모 대표 변호사부동산, 건설 법률 전문대한주택공사 자문위원, 강남구청 건축행정자문위원
    특이사항건설 현장 실무 이해도 높음공사대금, 하자보수, 가처분 소송 다수 수행 및 인용
    업무 철학현장 중심의 법률 서비스의뢰인의 재산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속한 대응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부동산 및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의 강점 소개 카드뉴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사중지 가처분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기각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여 즉시 항고하거나,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본안 소송)을 통해 사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면 다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처분 신청 후 공사가 중단되면 손해배상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가처분은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처분이 인용되면 시공사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합의 과정에서 훨씬 유리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가처분은 손해배상 협상의 강력한 지렛대가 됩니다.

    Q. 시공사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하면 어쩌죠?

    A.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집행관을 통해 공사 현장을 폐쇄하거나, 위반 일수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에게 엄청난 경제적 압박이 되며,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될 수도 있어 대부분의 시공사는 법원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Q.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받을 경우 변호사 비용의 일부와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탁금은 사건이 종결된 후 담보 취소 절차를 통해 대부분 돌려받게 됩니다. 초기 비용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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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건물의 안전과 재산권은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옆 건물 공사로 인한 불안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이미 때는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균열은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고 건물의 수명을 갉아먹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라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지식과 기술적 분석이 결합된 대응만이 시공사의 횡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단순한 소송을 넘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금 바로 현재의 피해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지금이 바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최종모 변호사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삼성생명 서초타원 15층, 17층, 18층
    전화: 02-2046-0632 / 010-8568-2780
    홈페이지: 바로가기

    작성자: 법무법인(유한) 동인 홍보팀 / 검수: 최종모 대표 변호사 / 작성일: 2026.05.14

    글쓴이
    최종모
    대한주택공사 자문위원(2002) 서울강남구청 건축행정자문위원(2003) 굿모닝시티계약자협의회 고문변호사(2003)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서울강남구지회 고문변호사(2004) 사단법인 동북아기반시설협회 감사(2006)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2007) (다인과 합병) 건설포털 ‘건설114’ 고문변호사(2008) 대한상사중재원 건설분야 중재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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