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형사고소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이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종모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민사소송만 생각하지만, 형사고소를 병행해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대인이 형사처벌의 압박을 받으면 합의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 형법 개정으로 사기죄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면서, 형사고소의 실효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형사고소 방법과 처벌 수위를 사기죄 성립 요건부터 고소 절차, 형법과 특정경제범죄법의 처벌 비교, 그리고 민사소송 병행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민사소송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한계
- 강제력 부족: 민사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 시간 소요: 1심 판결까지 통상 6~12개월이 소요되며, 그 사이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할 수 있습니다.
- 심리적 압박 부족: 민사소송만으로는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위기감을 주기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
형사고소는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형사처벌 위험을 가합니다. 사기죄로 기소되면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2025년 개정), 임대인이 합의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보증금 반환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전세사기 사기죄 성립 요건 3가지
전세사기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인정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 1: 기망행위 (속이는 행위)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기망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물건임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다수의 세입자에게 동시에 전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 총액이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 처분 예정인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 허위 등기부등본이나 위조 서류를 제시한 경우
요건 2: 편취 의사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
사기죄의 핵심은 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계약 후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서의 편취 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편취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이미 채무초과였던 경우
- 동일 물건에 대해 다수의 전세 계약을 반복 체결한 이력
- 받은 보증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도박 등에 사용한 경우
- 전세 만기 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요건 3: 재산상 피해 발생
임차인이 실제로 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사기죄 성립 요건 | 핵심 판단 기준 | 입증 방법 |
|---|---|---|
| 기망행위 | 임대인이 중요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고지 | 등기부등본, 계약서, 녹취록 |
| 편취 의사 | 계약 당시 반환 의사·능력 부재 | 재산조회, 다중 계약 이력, 자금 흐름 |
| 재산상 피해 | 보증금 미반환으로 실제 손해 발생 | 계약서, 입금 내역, 내용증명 |
형사고소 절차 — 고소장 작성부터 기소까지
전세사기 형사고소 절차는 다음 5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증거 수집
형사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고소장 제출 전에 다음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보증금 송금 내역 (계좌이체 확인서)
- 등기부등본 (계약 당시 및 현재)
-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 내용증명 발송 및 수령 확인
- 부동산 시세 자료 (KB시세, 실거래가)
2단계: 고소장 작성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임대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입증 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안 돌려줬다”가 아니라,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소장의 논리 구성에 따라 수사 방향이 결정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단계: 관할 경찰서 제출
작성된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또는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을 통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4단계: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피고소인 조사, 참고인 조사, 증거 수집 등의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가 완료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고소인 조사 시에는 사기죄의 3가지 요건에 맞추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야 합니다.
5단계: 검찰의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공판 회부) 또는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결정을 내립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검찰항고, 재정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처벌 수위 — 형법 vs 특정경제범죄법
전세사기 처벌 수위는 피해 금액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347조 — 사기죄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2025년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전세사기를 비롯한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입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352조). 다만, 개정 전 범행에 대해서는 행위시법주의 원칙에 따라 구법이 적용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 — 대규모 사기
피해 금액이 대규모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 피해 금액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5억 원 미만 |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2025년 개정) |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 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이른바 ‘전세사기단’ 사건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의 보호
2023년 6월 제정(7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 인정을 받으면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긴급 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피해자 인정 신청을 병행하면 주거 안정과 보증금 회수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병행 전략
전세사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며, 병행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병행 전략의 구조
| 구분 | 형사고소 | 민사소송 |
|---|---|---|
| 목적 | 임대인 형사처벌 + 합의 압박 | 보증금 반환 판결 확보 |
| 효과 | 합의금 협상 유도, 재산 은닉 억제 | 강제집행 근거 확보 |
| 소요 기간 | 수사 3~6개월, 재판 6~12개월 | 1심 6~12개월 |
| 비용 | 고소장 제출 무료 (변호사 선임 시 별도) |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
병행 시 핵심 포인트
- 가압류 먼저: 형사고소 전에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 은닉을 방지합니다.
- 형사고소로 합의 유도: 기소 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증금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회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합의 시 공정증서 작성: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불이행 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민사 판결 후 강제집행: 합의가 결렬되면 민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전세사기 대응 5가지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핵심 요약 + FAQ 5문항
핵심 요약
- 전세사기 형사고소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2025년 개정으로 법정형 상향) 또는 특정경제범죄법으로 임대인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 사기죄 성립에는 기망행위, 편취 의사, 재산상 피해 3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 피해 금액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면 합의 유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모두 높아집니다.
- 고소 전 증거 확보(계약서, 송금 내역, 등기부등본, 대화 기록)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무조건 사기죄인가요?
아닙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편취 의사가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제 사정 악화로 반환이 늦어진 경우는 민사 문제에 해당합니다.
Q2. 전세사기 형사고소에 기한이 있나요?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다만, 고소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되고,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Q3. 형사고소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고소장 제출 자체는 무료입니다. 다만, 사기죄 입증을 위한 증거 구성과 고소장 작성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합니다. 고소장의 논리 구성이 수사 방향을 좌우하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형사고소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 자체가 보증금 반환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위험을 느낀 임대인이 합의금을 제시하며 보증금 반환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임대인의 재산 정보가 민사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5.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을 통해 법원에 직접 기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사유를 분석하여 추가 증거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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