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 비용, 회수 가능 금액은?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는 원청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미수금을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하고 회수하는 전문가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1]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관리, [2] 가압류 등 보전처분 병행, [3] 정확한 기성고 감정입니다.

특히 내용증명 무응답 시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회수율을 결정하며, 건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3줄 요약

  • 소멸시효 주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으로 짧아 신속한 법적 중단 조치가 생명입니다.
  • 보전처분 필수: 소송 전 가압류를 통해 원청사의 자산을 묶어두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 전문성 확인: 건설 실무와 감정 절차를 꿰뚫고 있는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직원들 급여일은 다가오는데 10억은 묶여 있고,
원청사는 전화도 안 받으니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부동산 건설 소송 체크포인트 및 최종모 변호사 소개

혹시 지금 이런 마음 아니신가요

  •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원청사가 묵묵부답이라 다음 단계가 막막하신가요
  • 하청업체들의 결제 독촉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 소송을 하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회사가 먼저 쓰러질까 봐 두려우신가요
  •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 원청사가 “합의된 적 없다”며 발뺌하고 있나요
  • 변호사 수임료는 부담스러운데,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리가 너무 복잡해 보이시나요

현장의 땀방울이 서린 10억 원이라는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죠. 대표님의 책임감과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소중한 자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회사의 신뢰를 되찾아오는 과정이거든요.

본인이 지금 어떤 위치인지, 이 글에서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줄까지 읽으시면 ‘[공사대금 회수 기간 단축법]’, ‘[승소 확률 높이는 증거 정리법]’ 명확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변호사 최종모의 사무실 호수와 명패 사진

I. 10억 미수금과 직원 급여, 대표님의 무거운 어깨를 이해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10억 원이라는 금액은 중소업체에게는 생사줄과 같죠. 원청사가 대금을 미루기 시작하면 당장 현장 근로자들의 노임부터 장비 임대료, 자재 대금까지 줄줄이 막히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원청사의 말을 믿고 버텼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회피뿐일 때의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으실 거예요.

현장의 목소리: 대표님의 시급성 진단
  • 원청사가 공사 하자를 핑계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시급성: 고)
  • 이미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임박했다 (시급성: 매우 높음)
  • 원청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부도 위기라는 소문이 들린다 (시급성: 최상)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냉철하게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와 함께 법적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청사는 대표님의 간절함을 이용해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돈을 받아야 하는 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혼자 고민하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하청업체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대응책을 찾는 대표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장 효율적인 회수 경로를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부동산 건설 소송 체크포인트 및 최종모 변호사 소개

II. 내용증명 무응답 이후, 왜 지금 바로 법적 조치가 필요한가요?

내용증명은 법적 소송의 전초전입니다. 하지만 원청사가 이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대로 해라”라는 무언의 압박이거나, 이미 자금을 빼돌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들이 입을 모아 즉각적인 조치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1) 내용증명 무응답의 의미

원청사가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이는 협상의 의지가 없음을 뜻합니다. 오히려 소송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법인 자산을 이전하거나 은닉할 시간을 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설마 그러겠어”라고 방심하는 순간, 승소하고도 돈은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네요.

2)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건설 채권은 다른 채권에 비해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원청사가 다른 현장에서 손실을 보거나 부도가 나면, 대표님의 10억 원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지금 바로 가압류를 통해 원청사의 계좌나 공사 대금 채권을 묶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죠.

3) 법적 절차 착수의 심리적 효과

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가 집행되면 원청사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 거래에 제약이 생기고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입게 되면, 그제야 부랴부랴 합의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건설업계의 생리거든요.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는 이 심리적 지점을 정확히 공략합니다.

구분내용증명 단계법적 조치 단계 (소송/가압류)
강제력없음 (심리적 압박만)강력함 (자산 동결 및 강제집행)
원청사 태도무시 또는 시간 끌기협상 제안 및 적극적 대응
채권 보존불가능가능 (가압류를 통한 자산 확보)

대표님이 주저하시는 동안 원청사는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10억이라는 거액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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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가 짚어주는 3년 소멸시효의 함정

많은 대표님이 놓치시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이지만,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년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거든요.

참고 판례: 대법원 2024다326022

이 판례는 시효 완성 후의 채무 승인 행위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1) 시효 기산점의 복잡성

공사대금 시효는 ‘공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준공 이후에도 추가 공사나 하자 보수가 이어졌다면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죠.

이 지점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의 세밀한 법리 검토가 빛을 발합니다. 자칫 계산을 잘못했다가는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니까요.

2)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확실한 방법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비로소 시효가 중단됩니다.

“내용증명 보냈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셨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공사대금의 시효 관리

본 공사와 별개로 진행된 추가 공사는 증거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시효 관리가 더 까다롭습니다. 원청사가 추가 공사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시간을 끌다가 3년이 지나버리면, 법적으로 다퉈볼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와 함께 입증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즉시 법적 검토 착수
  • 원청사의 ‘지불 각서’ 수령을 통한 시효 중단 시도
  • 각서가 없다면 지체 없이 소송 또는 가압류 진행

대표님의 10억 원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남은 시효를 확인해 보세요. 소멸시효라는 덫에 걸려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건설 현장에는 너무나 많거든요.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부동산 건설 전문 최종모 변호사 사무실 위치 및 상담 안내

IV. 승소를 넘어 ‘실제 회수’를 위한 가압류와 유치권 전략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종이 한 장뿐인 판결문을 들고 원청사의 빈 통장을 바라보는 것만큼 허망한 일도 없죠.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는 승소 판결 이후의 ‘실제 회수’를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1) 가압류: 원청사의 숨통을 쥐는 법

가압류는 원청사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원청사의 주거래 은행 계좌나, 원청사가 발주처로부터 받을 예정인 기성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돈줄이 막히면 원청사는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합의를 요청해올 수밖에 없거든요.

2) 유치권 행사: 현장을 점유하는 힘

만약 대표님이 아직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 행사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돈을 주기 전까지는 건물을 넘겨줄 수 없다”라고 버티는 것이죠.

유치권은 경매 절차에서도 우선순위를 갖는 강력한 권리지만, 점유 상실 시 즉시 효력이 사라지므로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3) 발주처 직접지급청구권 활용

하도급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원청사를 건너뛰고 발주처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청사가 자금난에 빠졌을 때 가장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죠.

단, 직불 합의서가 있거나 원청사의 대금 지급이 2회 이상 지체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략장점주의사항
채권 가압류원청사 운영에 즉각 타격공탁금(보증보험) 비용 발생
유치권 행사실질적 점유를 통한 강력한 압박적법한 점유 유지 및 관리 필요
직접지급청구발주처로부터 안전하게 수령법적 요건 및 합의 여부 확인 필수

단순히 소송만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어떤 자산을 어떻게 묶어야 대표님의 돈을 확실히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전략의 차이가 10억의 성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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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원청사의 전형적인 대금 지급 지연 수법과 대응책

현장을 누비시는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청사들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집니다. 그들의 뻔한 변명에 속아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는 원청사의 꼼수를 미리 파악하고 차단합니다.

1) “공사에 하자가 있어서 못 준다”

가장 흔한 수법이죠. 미미한 하자를 침소봉대하여 전체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객관적인 하자 감정을 통해 하자의 실체를 규명하고, 하자 보수 비용과 미지급 대금을 상계하더라도 남은 금액은 즉시 지급하라고 압박해야 합니다.

2) “추가 공사는 지시한 적 없다”

설계 변경이나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공사를 시켜놓고, 나중에 서류가 없다는 핑계로 발뺌하는 경우입니다. 평소 주고받은 문자, 카톡, 현장 사진, 회의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는 흩어진 증거를 모아 원청사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음을 입증해 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5다210535

추가 공사대금의 존재 여부와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의 액수를 면밀히 판단하지 않은 원심에 대해 판단 누락의 잘못을 지적한 사례입니다. 추가 공사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3) “발주처로부터 돈을 못 받아서 못 준다”

이른바 ‘미지급의 연쇄’를 핑계로 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청사와 발주처 간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일 뿐, 대표님과의 계약 관계는 별개거든요. 이런 핑계에 흔들리지 말고 강력하게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원청사 대응 체크리스트
  • 하자 보수 요구가 구체적인지 확인 (단순 불만인지 법적 하자 인지)
  • 추가 공사 지시를 증명할 현장 대리인의 서명이나 메시지 확보
  • 원청사의 자금 흐름(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받았는지) 파악

원청사의 거짓말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기운만 빠지고 시간만 흐르게 됩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그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10억 회수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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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증거 보전’과 ‘현장 감정’

건설 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특히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준공 직후라면 현장 상태가 변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가 소송 전 ‘증거 보전 신청’을 서두르는 이유죠.

1) 기성고 감정의 중요성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때까지 진행된 공사 비율(기성고)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원청사는 기성고를 낮게 잡으려 할 것이고, 대표님은 실제 투입된 비용을 다 받으려 하실 테니까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인 기성고를 산출하는 과정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2) 증거 보전 신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증거들

후속 업체가 들어와 공사를 계속하거나 하자를 덮어버리면, 대표님이 수행한 공사 범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긴급하게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하여 현장 상태를 박제해 두어야 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의 빠른 판단이 필요한 지점이죠.

3) 서류 증거의 체계적 정리

공사일지, 노무비 지급 명세서, 자재 반입 확인서 등 현장에서 작성된 모든 서류가 무기가 됩니다. 특히 원청사 직원이 확인해 준 기성 확인서는 강력한 증거가 되네요.

엉망으로 섞여 있는 서류 뭉치 속에서 승소의 열쇠를 찾아내는 것이 변호사의 실력입니다.

  •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날짜 정보 포함 필수)
  • 원청사 담당자와의 통화 녹취 및 메시지 백업
  • 공정표와 실제 진행 공정 비교 자료 작성

증거가 부실하면 아무리 억울해도 법원에서 인정받기 힘듭니다. 대표님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와 함께 증거 목록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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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소송 비용과 기간, 대표님이 가장 고민하시는 현실적인 선택

10억 원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고 기간도 오래 걸릴까 봐 걱정되시죠? 직원들 급여 줄 돈도 부족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는 이 비용을 ‘지출’이 아닌 ‘투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1) 소송 기간: 생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건설 소송은 1년 이상 걸리기도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고 가압류를 통해 압박이 성공한다면 수개월 내에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조기에 대금을 회수할 수 있거든요.

2) 소송 비용: 패소자가 부담하는 원칙

민사소송법에 따라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원청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준비만 되어 있다면 실제 대표님이 부담하는 비용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3) 합리적인 성공 보수 체계

당장 착수금이 부담스러운 대표님들을 위해, 결과에 따라 보수를 산정하는 합리적인 체계를 제안해 드립니다. 대표님과 변호사가 한 배를 타고 10억 회수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달리는 구조죠.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금 상황까지 고려하여 최선의 안을 제시합니다.

항목평균 소요 기간비용 산정 기준
가압류 신청1~2주채권 가액 비례 및 보증보험
본안 소송6개월~1년소가에 따른 인지대 및 수임료
조정/화해2~4개월합의 내용에 따른 유연한 적용

지금 돈이 아까워 주저하다가 10억 원 전체를 날리는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회수하고 소송 비용까지 돌려받으시겠습니까?

대표님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부동산 및 건설 전문 변호사 최종모 프로필

VIII. 건설 전문 최종모 변호사가 의뢰인과 끝까지 동행하는 방식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최종모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대리인이 아닙니다. 대한주택공사 자문위원부터 건설포털 ‘건설114’ 고문변호사까지, 건설 현장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입니다.

50대 대표님의 그 무거운 어깨를 받쳐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모 변호사 핵심 프로필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법/부동산관련법 전문변호사
  • 대한상사중재원 건설분야 중재인 활동
  •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부회장 역임
  • 공사대금, 하도급, 건설보증 등 다수의 승소 사례 보유

1) 현장을 아는 변호사의 차이

도면을 볼 줄 알고, 공정표의 의미를 이해하며, 현장에서 벌어지는 관행을 아는 변호사는 다릅니다. 원청사의 뻔한 핑계가 법적으로 왜 말이 안 되는지, 판사님이 이해하기 쉽게 현장의 언어를 법률의 언어로 번역해 드립니다.

이것이 최종모 변호사가 높은 성공률을 유지하는 비결이죠.

2)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맞춤 전략

대표님의 사건을 단순히 ‘여러 사건 중 하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10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경위부터 증거의 유무, 원청사의 재산 상태까지 샅샅이 분석하여 가장 빠른 회수 경로를 설계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임합니다.

3)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표님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합니다. 하청업체들의 독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외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도 함께 고민해 드립니다.

대표님은 회사 운영에만 집중하세요. 법적 싸움은 저희가 대신하겠습니다.

답답한 마음, 전화 한 통으로 풀어보세요. 최종모 변호사가 직접 듣고 길을 찾아드립니다.
010-8568-2780 (직통 상담)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부동산 및 건설 전문 최종모 변호사 소개 카드뉴스

IX.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단계별 가이드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대표님을 위해,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가 권장하는 3단계 대응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1단계: 증거 자료의 긴급 봉인

원청사와의 계약서, 기성 확인서,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모두 출력하고 백업하세요. 현장 사진은 오늘 날짜 신문과 함께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사라지면 10억 원도 사라진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2단계: 원청사 자산 가압류 착수

소송을 제기하기 전, 원청사의 재산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거래 은행 계좌나 타 현장의 기성금 채권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원청사 모르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소송 제기 및 조정 시도

준비가 끝났다면 지체 없이 소장을 접수하세요. 소송 과정에서도 법원의 조정을 적극 활용하여 원청사가 대금을 분할해서라도 지급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판결까지 가는 시간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돈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이죠.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전문가에게 맡기고 나는 현장을 지킨다”는 원칙입니다.

대표님이 직접 싸우기에는 원청사는 너무 영악하고 법은 너무 차갑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부동산 및 건설 전문 최종모 변호사 소개 카드뉴스

X.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답이 없으면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네, 내용증명 무응답은 협상 거부의 의사로 보아야 합니다. 더 기다리는 것은 원청사에게 재산을 빼돌릴 시간만 주는 꼴이거든요. 즉시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와 상의하여 가압류와 소송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추가 공사대금은 계약서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쉽지는 않지만 가능합니다. 원청사의 구두 지시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메시지, 실제 공사가 수행된 현장 사진, 투입된 인건비 및 자재비 영수증 등을 통해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건설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Q. 소송 비용을 나중에 원청사에게 다 받아낼 수 있나요?

A. 승소 비율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 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0억 원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다면 상당 부분의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초기 비용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Q. 원청사가 부도나면 소송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A.그래서 가압류가 중요합니다. 부도가 나기 전, 혹은 부도 징후가 보일 때 가장 먼저 원청사의 자산을 선점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 등 다른 경로가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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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변호사를 찾는 일은 대표님의 인생과 회사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10억 원이라는 큰 금액 때문에 막막하고 두려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일어설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혼자서 짐을 짊어지지 마세요.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수많은 건설 분쟁을 해결해 온 경험으로 대표님의 편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시작해 보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최종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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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유한) 동인 홍보팀 / 검수: 최종모 대표 변호사 / 작성일: 2026.05.13

글쓴이
최종모
대한주택공사 자문위원(2002) 서울강남구청 건축행정자문위원(2003) 굿모닝시티계약자협의회 고문변호사(2003)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서울강남구지회 고문변호사(2004) 사단법인 동북아기반시설협회 감사(2006)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2007) (다인과 합병) 건설포털 ‘건설114’ 고문변호사(2008) 대한상사중재원 건설분야 중재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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