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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위약금 줄이는 3가지 조건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은 계약의 진행 단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으로 해제가 가능하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나 특약사항 위반 등 법정·약정 해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취소가 어려우므로 법률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을 따질 때는 계약서상의 해제권 유보 조항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핵심만 먼저

핵심 요약
1. 중도금 지급 전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간주하여 일방적 해제가 가능합니다.
2. 매도인의 이행지체나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죠.
3. 특약사항에 명시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도 위약금 부담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려면 내용증명 발송 전 법리 검토가 우선입니다.

목차

“이미 도장을 찍었는데,
사업 자금이 묶여서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네요.
계약금 수천만 원을 그냥 날려야만 하는 걸까요?”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부동산 건설 소송 체크포인트 및 최종모 변호사 소개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있지는 않으신가요?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현금 흐름이 갑자기 막히는 순간이 오곤 합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큰 자금이 들어가는 계약은 심리적 압박이 상당하거든요.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내가 처한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첫걸음이죠.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향방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지금 어떤 위치인지, 이 글에서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금리 변동과 정책 변화로 인해 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상황별 맞춤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 줄까지 읽으시면 ‘계약금 반환 가능성’, ‘위약금 최소화 방안’ 명확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부동산 건설 소송 체크포인트 및 최종모 변호사 소개

I.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법적 기준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의 핵심은 현재 계약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의 구속력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당사자들에게 퇴로를 열어두고 있거든요.

단순히 서류상 도장만 찍은 상태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효력은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민법 제565조(해약금) 규정입니다.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라면, 민법상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즉,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가계약금만 입금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1)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 (이행의 착수 전)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계약을 깰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 취소하는 것이라면 계약금 포기라는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천만 원의 손실이 뼈아프겠지만, 법적으로는 가장 깔끔한 해결 방식이기도 하네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계약’ 상태에서 중요 부분(매매대금, 잔금일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정식 계약과 동일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중도금 중 일부라도 지급된 상태 (이행의 착수 후)

중도금이 입금되는 순간, 법적으로는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때부터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인 계약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이제는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지는 단계에 진입한 셈이죠. 판례에 따르면 중도금 지급 기일 전이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입금해버리면 매도인의 해약금 해제권이 봉쇄될 수 있으므로 타이밍 싸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단계취소 가능 여부주요 조건비고
가계약 단계조건부 가능정식 계약 체결 전 합의중요사항 합의 여부가 관건
계약금 지급 후자유로움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민법 제565조 적용
중도금 지급 후제한적상대방 동의 또는 법정 해제 사유이행의 착수로 간주
잔금 지급 후불가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단계원상회복 소송 필요

따라서 지금 본인이 중도금을 입금하기 전인지, 혹은 입금 당일인지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아직은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거든요.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현재의 이행 단계를 법리적으로 확정 짓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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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계약금 포기만이 답일까?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사유

많은 분이 “내가 변심했으니 대체로 계약금을 날려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에게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계약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거든요.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 중에는 매수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위약금 발생을 막기 위해 검토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 목적물에 중대한 권리상 하자가 있거나, 계약 당시 설명과 현저히 다른 결함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이는 법정 해제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금 반환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건물의 경우 불법 용도 변경이나 위반 건축물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곤 합니다.

1) 매도인의 귀책사유 확인

  • 등기부등본상 예기치 못한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말소가 불가능한 경우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확인되어 사업 인허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매도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수리 의무나 지장물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이중매매 등 매도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매수인의 변심이 아니라 매도인의 과실로 인한 취소이므로, 오히려 매도인이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른 이행지체 및 해제권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네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했음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은 완벽히 충족됩니다.

2)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취소

만약 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도인이 중요한 정보를 속였거나(기망), 매수인이 계약의 핵심 내용에 대해 중대한 착오를 일으켰다면 민법 제109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인접 여부나 개발 호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례 — 대법원 2024다305384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부동산 거래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거래 조건이 정상적인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매매계약 취소 시에도 계약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특히 매도인이 계약 당시 고지해야 할 중대한 사실을 묵비했다면 이는 신의칙상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업자로서 해당 부지나 건물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려 했으나, 매도인이 그것이 가능하다며 속인 경우라면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이죠.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를 법리적으로 뜯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은 때로 계약서의 작은 오타나 누락된 정보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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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중도금 지급 후에도 정말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가장 막막한 상황이 바로 중도금까지 들어간 경우입니다. “중도금 넣으면 끝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법적 구속력이 강력해지거든요.

하지만 법에도 예외는 늘 존재합니다. 중도금 지급 이후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불가능한 영역은 아닙니다.

중도금 지급 후에도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해제’입니다.

매도인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고, 일정 수준의 손해배상을 조건으로 계약을 끝내는 것이죠. 매도인 입장에서도 소송까지 가서 시간이 끌리는 것보다 새로운 매수자를 찾는 게 이득일 때가 많거든요.

이때 합의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법정 해제 사유의 발생

중도금을 냈더라도 매도인이 잔금 날짜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부동산이 멸실되는 등 ‘이행불능’ 상태가 된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금 포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발생했을 때 적법한 최고 절차를 거쳤는지도 중요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이 됩니다.

2) 약정 해제권의 행사

계약서에 “특정한 사정이 생기면 중도금 이후라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넣었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인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중도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이는 민법의 일반 원칙보다 당사자 간의 약속을 우선시하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구분해약금 해제법정 해제약정 해제
가능 시기중도금 지급 전언제든지조건 성취 시
원인일방적 변심상대방 귀책특약 조건 발생
금전적 책임계약금 몰수/배액상환손해배상 청구 가능특약에 따름
입증 책임필요 없음매수인이 입증조건 성취 입증

결국 중도금을 보낸 이후라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매도인의 약점을 찾거나, 법리적인 해제 사유를 발굴해내는 변호사의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시점이기도 하네요.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매도인의 사소한 의무 위반이라도 놓치지 않고 기록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중도금까지 보냈는데 매도인이 연락을 피해요.
이러다 잔금 날짜는 다가오는데 사업장은 정리도 못 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IV. 특약사항을 활용한 안전한 계약 해제 전략

계약서는 단순히 금액만 적는 종이가 아닙니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패가 되어야 하죠.

특히 특약사항은 일반적인 민법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특약 한 줄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개인사업자분이 놓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대출 관련 특약’입니다. “잔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문구 하나가 수억 원을 지켜주기도 하거든요.

지금 가지고 계신 계약서에 이런 숨은 조항이 없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만약 문구가 모호하다면 해석의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1) 유효한 특약의 예시와 분석

  •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대출 규제 시 해제 조건: 최근 DSR 규제 강화 등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 부동산 내부의 중대한 하자(누수, 균열 등) 발견 시 수리 또는 해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 토지 이용 규제나 행정 처분으로 인한 목적 달성 불능 시 취소: 사업용 부지 매입 시 필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입니다.
  • 매도인의 고지 의무 위반 시 계약 무효화: 층간소음, 주변 혐오시설 등을 미리 알리지 않았을 때 유용합니다.

만약 이런 특약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매도인과 협의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속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매도인이 쉽게 응해주지는 않겠지만, 법률 전문가를 통해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은 사후적으로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수정 보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 계약 해제 시 체크리스트

1. 현재 계약 단계 확인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현황)

2. 계약서 내 해제 관련 특약 존재 여부 및 문구 해석 검토

3. 매도인의 의무 이행 상태 점검 (등기부 및 현장 확인)

4.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의사표시 명확화 및 증거 확보

5.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 부합 여부에 대한 전문가 자문

특약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사유를 법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작업이니까요. 특히 ‘상당한 기간’이나 ‘중대한 하자’와 같은 추상적인 단어들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변호사 최종모의 사무실 호수와 명패 사진

V. 매도인에게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할 때 주의할 점

마음은 급한데 매도인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하시죠? “그냥 안 하겠다”고 전화 한 통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말실수 한 번에 위약금 발생 근거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을 주장할 때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가장 권장하는 방식은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언제 어떤 이유로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특히 상대방의 귀책을 주장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도 하네요. 내용증명에는 해제 사유와 근거 법령, 그리고 향후 조치 계획을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1)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

개인사업자로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협상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법정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자인하는 꼴이 되어 매도인에게 유리한 고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철저히 법리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에 따라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유도하여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기술도 필요하죠.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매도인과의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은 모두 소중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매도인이 “나도 팔기 싫었는데 잘됐다, 돈 돌려주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면 이는 합의 해제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24다296329 판례처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을 다툴 때 이러한 정황 증거들은 판사의 심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달 수단장점단점추천 상황
구두(전화)빠른 의사 확인증거 남기기 어려움초기 탐색 단계
문자/카톡간편한 기록법적 무게감 부족일상적 소통
내용증명강력한 증거력상대방 자극 우려공식 해제 통보
변호사 대행전문성 및 압박비용 발생분쟁 심화 단계

매도인에게 직접 연락하기가 너무 고통스럽거나 두려우시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문가가 개입하는 것만으로도 매도인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거든요.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변호사가 직접 설명할 때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부동산 및 건설 전문 변호사 최종모 프로필

VI. 최종모 변호사가 제안하는 부동산 분쟁 대응 가이드

부동산 계약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자산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법률 행위입니다. 특히 40대 사업자분들에게는 이 계약 하나가 사업의 존폐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할 때가 많죠.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 하나를 놓쳐서 평생 모은 자산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수많은 부동산 및 건설 분쟁을 해결하며 얻은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시간을 지체할수록 매도인은 중도금을 독촉하고, 결국 계약금 포기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적 시효는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할 3단계

  1. 계약서 정밀 진단: 전문가와 함께 독소 조항이나 유리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을 찾아내세요.
  2. 전략적 협상안 마련: 무조건적인 취소보다는 상대방도 수긍할 수 있는 제안(위약금 일부 조정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3. 법적 조치 선점: 필요하다면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통해 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은 복잡해 보이지만, 법리의 틈새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틈새를 찾아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눈을 빌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길 권합니다. 때로는 작은 법률 자문 하나가 인생의 큰 위기를 막아주는 법입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나니,
제가 놓치고 있던 특약 조항이 보이더군요.
덕분에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소개

항목내용
법무법인명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명최종모 (대표 변호사)
전문 분야부동산, 건설, 재개발/재건축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삼성생명 서초타원 15층, 17층, 18층
연락처02-2046-0632 , 010-8568-2780
오시는 길강남역 8번출구에서 교대역 방향 70미터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부동산 건설 전문 최종모 변호사 사무실 위치 및 상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A.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도금 지급 전 해약금에 의한 해제(계약금 포기), 둘째,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나 목적물 하자에 따른 법정 해제, 셋째, 계약서상 명시된 특정 조건이 발생했을 때의 약정 해제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은 사안에 따라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각 단계별로 필요한 증거 자료가 다릅니다.

Q. 계약금만 주고 받은 상태에서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A.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다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따로 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며, 만약 위약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너무 과다할 경우 법원을 통해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중도금 지급 후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중도금 지급 후에는 일방적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거나,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계약 당시 설정한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을 입증할 책임은 해제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Q.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매도인의 과실(이행지체, 이행불능 등)로 계약이 취소되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규정이 없다면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하게 되며,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도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특약에 없더라도 민법상 보장된 법정 해제 사유(채무불이행 등)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기망, 착오, 강박 등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입증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으므로 철저한 증거 준비와 논리적인 법리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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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은 단순히 조문을 읽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도인과의 심리전, 계약서의 문언 해석, 그리고 유사 판례의 적용까지 삼박자가 맞아야 하죠.

지금 겪고 계신 불안함은 정보의 부재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수많은 사업자 의뢰인분들의 자산을 지켜온 경험으로, 여러분의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조건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결정은 전문가의 진단을 들은 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작성자: 법무법인(유한) 동인 홍보팀 / 검수: 최종모 대표 변호사 / 작성일: 2026.05.27

글쓴이
최
최종모
대한주택공사 자문위원(2002) 서울강남구청 건축행정자문위원(2003) 굿모닝시티계약자협의회 고문변호사(2003)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서울강남구지회 고문변호사(2004) 사단법인 동북아기반시설협회 감사(2006)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2007) (다인과 합병) 건설포털 ‘건설114’ 고문변호사(2008) 대한상사중재원 건설분야 중재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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