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준 2026, 5월 9일 유예 종료 직전 총정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준 2026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살펴두는 것이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2026년 5월 9일을 끝으로 4년 가까이 이어지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이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종모 변호사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5월 10일 이후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준을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정리하고, 단순 세율 안내를 넘어 양도시점 분쟁·중과배제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까지 변호사 실무 관점에서 다루겠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본 — 2026년 5월 10일 유예 종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정한 제도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을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중과 적용을 배제해 왔으며, 그 배제 기한이 수차례 연장된 끝에 2026년 5월 9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유예 종료 핵심 일정

  • ~2026년 5월 9일 양도분: 다주택자라도 중과 미적용, 기본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중과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양도일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위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일 판단입니다. 잔금청산일을 5월 9일 이전으로 맞추더라도 등기접수일이 5월 10일 이후라면 빠른 날인 잔금일이 기준이 되므로, 매매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두 일자를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과 적용의 두 가지 요건

  1. 지역 요건: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것
  2. 주택 수 요건: 양도일 현재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것 (세대원 합산)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다주택자라도 비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 미적용이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비과세 처리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 + 주택 수 산정 (세대 합산 기준)

2026년 4월 현재 조정대상지역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되어, 2026년 4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등) 등이 지정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지역과 지정·해제 시점은 양도일 직전 「주택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공고와 국토부 보도자료로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사업·매매 시점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1세대의 정의 — 누가 같은 세대인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은 “1세대”를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으로서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함께한다면 동일 세대로 간주될 수 있고, 반대로 함께 거주하더라도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으면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산정 — 입주권·분양권 포함 여부

구분주택 수 포함 여부법적 근거
본인·세대원 명의 주택모두 합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 후)주택 수 포함 (2021.1.1. 이후 취득분)「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주택분양권주택 수 포함 (2021.1.1. 이후 취득분)「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비조정지역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특히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재개발·재건축 진행 중인 단지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본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세 처리는 재개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요건, 조합원이 알아야 할 세금재건축 입주권 매매 세금, 양도소득세 계산과 절세 방법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중과세율 비교표 — 2주택·3주택·단기보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4항·제7항이 정하는 양도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과세율 구조

구분세율 구조장기보유특별공제법적 근거
1세대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양도)기본세율 + 20%p적용 배제「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1세대 3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 양도)기본세율 + 30%p적용 배제「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단기보유 1년 미만70% 단일세율 (중과세율과 비교 후 큰 금액 적용)적용 배제「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단기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60% 단일세율 (중과세율과 비교 후 큰 금액 적용)적용 배제「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여기에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므로,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고세율 75%(45% 기본세율 + 30%p) + 지방소득세 7.5% = 합계 82.5%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양도차익 규모, 보유기간,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별 세무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의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최대 30%)로, 중과 대상 주택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 효과가 크게 차감되므로, 장기 보유자일수록 5월 10일 이후 양도 시 세부담 증가폭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4. 중과배제 사유 — 8년 임대주택·저가주택·소형신축

모든 다주택자가 중과 대상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과 제167조의10(1세대 2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과배제 주택 유형

  1.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후 임대의무기간(8년 등)을 충족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준수한 임대주택. 임대 등록 자진말소·자동말소 등 사유로 의무기간 미충족 시 중과배제 효과가 부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저가 주택: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3. 소형 신축·미분양 주택: 2024년 1월 10일 정부 대책에 따라 일정 요건의 신축 소형주택 및 지방 미분양 주택은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적용 기한·면적 요건·취득가액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4. 상속·동거봉양·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다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에 따라 일정 기한 내 처분 시 중과 미적용
  5. 비조정지역 주택: 양도 대상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외에 위치하면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 미적용

중과배제 요건은 매우 세밀하고 자주 개정되므로, 본인의 주택이 어떤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양도 전에 세무사·세무 전문가의 시뮬레이션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5. 양도세 중과 분쟁 사례 + 중과배제 신청 거부 처분 행정쟁송

변호사 실무 관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단순 세율 계산 문제를 넘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 세무 신고를 넘어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1: 양도시점 분쟁 —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지만, 잔금 일부를 분할 지급하거나 잔금일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양도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월 9일과 5월 10일 사이의 단 하루 차이로 세부담이 수억 원대로 달라질 수 있어, 매매계약서·잔금영수증·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일자를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 2: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정 처분

다주택자가 일부 주택을 처분해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양도했다고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세대 분리 시점·생계 동일성 등을 근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형 3: 임대주택 자진말소·자동말소 시 중과배제 부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임대가 폐지되면서 의무기간 도래 전 자진·자동 말소가 발생한 임대주택의 중과배제 효과를 둘러싼 분쟁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례별로 의무기간 충족 여부, 1/2 이상 임대 여부, 양도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과배제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절차

단계기한법적 근거
① 이의신청 (관할 세무서장)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국세기본법」 제66조
② 심사청구·심판청구 (국세청·조세심판원)처분 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5조·제68조·제69조
③ 행정소송 (관할 행정법원)심사·심판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④ 집행정지 신청 (병행)본안 소송 계속 중「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특히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조세 행정처분의 경우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전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어 절차 준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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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 요약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핵심 요약

  • 2026년 5월 9일을 끝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유예)가 종료되어,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 중과 적용 요건은 ① 양도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위치, ②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 두 가지 모두 충족입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2주택자(제1호)는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자(제3호)는 +30%p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67조의10은 8년 장기임대주택, 수도권·광역시·세종 외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소형 신축·미분양 등을 중과배제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시행령 제162조)이며, 5월 9일과 10일의 단 하루 차이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자 관리가 중요합니다.
  • 중과 적용·배제를 둘러싼 분쟁은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 순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는 정확히 얼마나 늘어나나요?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기본세율(6~45%)에 20%p가 가산되어 최고 65%까지,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30%p가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더해지므로 합계는 최대 82.5% 수준에 이를 수 있으나, 실제 부담은 양도차익·보유기간·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5월 9일 잔금을 받고 등기는 5월 10일 이후에 해도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정하므로, 잔금일이 5월 9일이라면 등기접수일이 그 이후라도 양도일은 잔금일 기준입니다. 다만 잔금의 일부만 받고 잔여분이 분할 지급되는 경우, 약정 잔금일과 실제 청산일이 다른 경우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일자를 정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비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다주택자라도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네,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정하는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양도에만 적용되므로, 비조정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하면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는 국토교통부 공고로 수시로 변동되므로, 양도 직전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지정 현황을 다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Q4.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가 자진말소했는데 중과배제는 받을 수 있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단기·아파트 장기일반임대가 폐지되면서 자진말소·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의 처리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했는지, 자진말소 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했는지,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했는지 등에 따라 중과배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양도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개별 사실관계를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Q5. 중과세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국세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먼저 거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치 절차를 시작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 진행과 별도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단순 세율 변경을 넘어, 양도시점 분쟁·중과배제 사유 부인·세대 합산 다툼 등 다양한 행정쟁송 이슈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시행령·시행규칙·정부 대책으로 적용 범위가 수시로 달라지므로, 양도 의사결정 단계에서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의 시뮬레이션을 받고, 처분에 불복할 사정이 있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함께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부동산 분쟁 전반의 단계별 대응은 부동산 분쟁 총정리, 유형별 쟁점과 법적 대응 가이드에서 종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최종모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처분·중과배제 부인·임대주택 말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종모 변호사 프로필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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